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6. 기타 영세율 신고시 첨부 서류 ( 집행기준 56-101-1 )

취중생 2024. 7.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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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부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1. 용역의 국외공급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시는 외화획득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2.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기타의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에 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위 (1)과 같음

 

(3)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가. 도급계약

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분에 한함)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4)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 외항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나. 외항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다. 외항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라. 원양어선에 공급 하는 재화·용역

마.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선(기)적 완료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

· 석유류공급시 유류공급명세서

 

(5)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용역공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다만, 전력 등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용역공급기록표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외화(현금)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7) 외국인전용판매장.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 영위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8)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1) 방위산업물자 등

· 납품증명서

 

(2) 군납 석유류

· 납품증명서

 

(3) 도시철도건설용역

· 납품증명서 또는 공급사실증명서류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납품증명서 또는 공급사실증명서류

 

(5) 장애인용 보장구

· 월별 판매액합계표

 

(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 농·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 판매액합계표

- 산립조합, 중앙회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 농협·산림조합·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7)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농·어민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8)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9)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

 

(1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특례

·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환급증명서

 

3.유투버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공급한 증빙서류(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입금이 완료된 후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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