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가공 식료품
- 식용에 공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래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화학반응·열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생산, 외국에서의 수입을 불문하고 면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면세대상 미가공의 사례
-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한 어육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 통칙 12-28-1에서-12까지)
- 단순히 염장하거나 부위별로 토막 낸 생선 및 고기
- 축산물인 돼지, 소, 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냉동·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식용에 공하는 고기.
-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鹽池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2017-64 2017.02.07.)
- 끓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 (기준법령해석부가2017-39 2017.03.09)
- 김치, 단무지, 두부, 젓갈류, 간장, 된장, 현미를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 (그러나 병에 든 김치, 별도 포장 김치는 과세대상임)
- 쌀의 경우 본래의 쌀 외에 현미(발아현미), 기능성쌀(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경우)도 면세에 해당된다
- 생과일주스(단순분쇄한 경우), 할맥보리쌀, 메주, 밀가루등.
- 소금 : 천일염, 재제조염은 면세한다. 그러나 정제소금, 태움·융용소금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가공소금과 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공업용소금은 과세대상이다.
(2) 과세대상 가공의 사례
- 미가공 식료품의 판정은 성질이 변하였는지 즉 화학반응이나 열을 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성질과 모양이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맛김, 볶음 멸치, 조미 건조 쥐포, 향을 배합한 딸기우유 등, 떡, 한천, 묵, 삶은 달걀, 엿기름, 인삼차, 홍삼 및 홍삼분말, 유부, 국수, 미숫가루.
-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 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435 2004.07.16.)
- 식료품 제조업중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양파즙등)
절입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가공업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주스(양파즙, 포도즙 등)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조업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 구합975 2022.05.26.)
(3) 포장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위의 김치, 젓갈류, 간장 된장 등을 거래단위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재래시장의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김치공장에서 벌크형태로 식당, 학교, 구내식당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운반목적의 포장이므로 이므로 면세대상이다.
- 위에서 규정하는 양념류 외에 미가공식료품( 쌀, 소금, 삼겹살, 소뼈, 생선등 )은 판매를 위하여 포장한 경우에도 면세하고 있다.
- 2022.6.28.부터 2023년까지 공급하는 경우, 과세하는 미가공식료품중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별표 1 개정)
2. 농·축·수·임산물
- 농·축·수·임산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위의 미가공식료품과 마찬가지로 국내생산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하며,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국내생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함.
- 따라서 외국에서 묘목, 화훼류를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국내에서 재배후 판매하는 것은 국내생산품으로 보아 면세함. 또한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임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도의 원시가공을 한 것과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산물은 면세한다.
- 장미묘목, 행운목, 난종류를 온실에서 증식 또는 재배한 후 농가에 공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국내재배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면세에 해당한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6-619 2017.01.13.)
- 국내생산된 볏짚, 왕골의 공급에 대해서 면세하지만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 공예품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본래의 상태가 변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 통칙 12-28-12 )
- 국내 생산된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면세대상이고 또한 화초, 수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화초, 수목의 경우 별도의 판매가 아니고 과세대상인 조경공사에 부수되어서 제공된다면 이는 과세대상 재화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통칙 12-28-6. 12-28-8)
※ 낚시 어선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낚시어선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여부에 대한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전지법2016구합103858 2017.05.17)
※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기준
식용여부 | 가공여부 | 생산국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식용 | 비가공 | 국내생산 | 면세 |
국외에서 수입 | 면세 | ||
가공 | 국내생산 | 과세 | |
국외에서 수입 | 과세 | ||
비식용 | 비가공 | 국내생산 | 면세 |
국외에서 수입 | 과세 | ||
가공 | 국내생산 | 과세 | |
국외에서 수입 | 과세 |
☞북한산 농·축·수·임산물의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으며 식용에 해당되는 농축수산물 중 커피 원두, 코코아 원두등의 (별표2)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시에 과세된다
※ 음식점에서 포장하여 배달 판매한 활어회의 과세여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사업장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이 아니고 음식용역의 공급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심 2022서6105 2022.12.14. )
※ 정육식당 고기판매에 대한 면세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육판매가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2012두28636 2015.01.29.)
☞ 정육매장이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정육매장과 식당의 구획이 구분되어있고, 계산대가 각각설치되어 구분이 되어있다면 정육매장이 면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 면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재화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야 하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례 : 과세대상 된장과 면세대상 건버섯을 혼합한 선물세트 판매)
(사전법령 부가-5322020.06.26.)
※ 농·축·수·임산물의 과세 또는 면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미가공)
영양강화 밀가루
현미. 발아현미.
영양강화 밀가루
행운목 (국내재배)
로얄제리
꽃씨 (국내산)
화분(꽃가루)
관상용버섯(국내산)
잔디.
건조미역․
염장미역
새․열대어.금붕어
냉동 새우살, 오징어
건어물
화초,수목,종자(국내산)
할맥보리쌀
오이지
단무지.장아찌등
메주
생강
양송이.
염장 무
가축원피(가죽)
미역등 수산물
쌀겨. 보리겨등
간장게장
약초 (건조,절단)
식용의 내장,뼈
고로쇠의 수액
▶부가가치세 과세
화초,수목,종자(수입산)
혼합양념류
포장두부. 유부
홍삼. 홍삼분말.태극삼
작설차․인삼차.
미숫가루
팥,강남콩의 앙금
가래떡
구은 밤
구은 오징어
도라지,더덕 분말
흑마늘, 구운마늘
양념생닭.
초코우유. 전지분유
번데기. 삶은 계란
구은김. 맛김.
조미 명태,쥐포
멸치,다시마 가루
목탄(숯)
꽃씨 (수입)
관상용버섯(수입)
삶은 해삼
☞ 식용이 아닌 농·축·수·임산물로서 수입된 경우 과세대상이며 수입후 국내에서 일정 기간재배를 거친 행운목, 버섯, 화초 등은 국내생산으로 보고 면세합니다.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해석 사례
포장 김치 슈퍼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는 과세되나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 담은 김치는 면세 |
김치의 가공용역 김치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는 과세된다. |
양념한 생고기 각종 양념 (소금.후추,마늘등)을 혼합한 양념 생닭. 소고기, 돼지고기는 과세된다. 부가 22601-116(1990. 1. 31.) |
양념한 찌개포장 - 각종 양념을 하여 가정에서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곱창전골, 부대찌개포장은 과세.부가 46015-292(1993. 3. 12.) - 그러나 매운탕거리,해물탕거리는 재료 자체가 면세대상이므로 면세된다. 부가 46015-314(1995. 2. 17) |
가공한 식료품(과세대상) 구운 김, 볶은 멸치, 떡, 묵, 맛소금, 죽염, 순대, 삶은 계란, 요구르트, 딸기우유 등. 번데기 등 |
삶거나 데친 채소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 –1437 2010.10.28.) |
조경공사용 화초, 수목 화초, 수목은 자체 판매시 면세되나 건설공사 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부가22601-632 1992. 5. 15) |
닭고기의 과세여부 -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22601-116 90.1.31.) -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015-10 00.1.7) - 사업자가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 (제도 46015-12586 2001.8.8) |
화초 및 수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되나, 조경공사의 건설용역에 포함된 화초,수목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이므로 부가가세가 과세된다 (부가22601-632 1992.5.15.) -그러나 수입한 화초, 묘목 등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을 국내에서 재배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46015-14 1995.1.5) |
소금 식용 천일염은 면세지만 공업용 천일염은 과세대상.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 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꽃소금. 정제소금은 가공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제도 46015-10653 2001.4.19) |
기능성 쌀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킨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능성 쌀인 키토산 코팅쌀, 칼슘코팅쌀, 버섯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시행령 제62조 1항) |
3. 수도물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을 말한다.
따라서 항구에서 선박에 물을 공급하는 경우와 생수, 샘물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연탄과 무연탄
연탄 및 무연탄. 하향식 연속점화탄 및 조개탄은 면세한다.
그러나 유연탄, 갈탄, 착화탄(번개탄), 토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5.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등
여성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6. 여객운송 용역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연안여객선,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한다.
그러나 관광버스, 전세버스, 택시운송업, 항공기, 카페리호, 고속철도, 시내순환관광버스, 케이블카 등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차체 및 실내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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