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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 아래의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한다.
-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한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 치아성형, 악안면교정술, 각종 피부관리 시술 2.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약사의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조제용역과 같이 면세되나, 조제하지 아니하는 판매약품 즉 매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면세되는 병원, 학원의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용역제공이므로 주차요금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법규부가2013-518 2013. 12. 9 ) 5.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애완동물은 제외한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일반적인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면세대상이다) 11.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가축분뇨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과세대상이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13.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5.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16.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교육용역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과세대상은 시술이나 수술을 말하므로 단순한 여드름, 탈모 등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이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316 2014. 5․ 2.) - 과세대상 성형수술로 인한 휴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부가-695 2014. 8. 12) - 겸업자는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하므로 과세·면세겸업자의 경우 별도의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는다.
겸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0.5%)가 적용된다. - 국내 병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해외에서 과세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 : 중국 등에서의 성형수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지만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보건의료용역의 면세 관련 사례
병원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병원에서 직영하는 병원구내식당의 경우 입원환자에게 직접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113199. 4. 16) - 병원 직영이 아닌 외부인이 임차, 도급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병원구내식당의 경우에 모든 음식물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서면3팀-3207 2006.12.20) |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임.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청소 후 소독용역을 제공하므로 인하여 실질적인 구분이 불가능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소독과 청소 모두 면세된다 |
폐기물 처리업 -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은 면세된다. - 사업폐기물, 건설폐기물, 가축분뇨처리업은 과세된다.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임(기획재정부부가 –6402013.10.30.) -그러나 별도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장의용품 등은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다 (기획재정부부가-922015.01.26) |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제공하는 안마시술용역 (대법2011두58342013.05.09.) -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경우의 안마시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대행기관 (수원지법 2016 구합탁62154 2017.04.18)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은 원고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가 아닌 이상,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설사 원고가 의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2.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 인가 · 허가 · 등록 · 신고 등의 경우만 면세되며, 무허가 무인가학원, 등록이 필요없는 필라테스 강습, 에어로빅 강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법인명의로 인가 ·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심판례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고 설립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고 있다.
( 국심 19962391 1998.03.25.등 1437 1997.10.23. ) - 체육시설 설치 · 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은 과세대상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면세되는 교육용역 관련 사례
프랜차이즈 학원 (서면3팀-2991 : 2006.12.0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강사가 가정방문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서면3팀 -1065 : 2007.04.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가능한 경우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만관리용역의 면세여부 (서면3팀-2995:2007.11.05)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시험응시 전형료, 진학상담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 -145:2008.01.16.) (기획재정부부가-279(2013.04.24.)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용역 제공시 (서면3팀 - 1827 2005.10.20.) (사전법령해석부가2015-111 2015.05.07)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어린이전용 수영장 (기획재정부부가-673 2017. 12. 20)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이 전용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
대입학원의 기숙사 용역 (부가22601-1237 1990. 12. 12 부가 22601-877 1989.06.26.) 인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나 필수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대분분의 종합입시학원의 기숙사비, 식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독서실과 고시원 (부가46015-1883 2000.8.5)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면세되며,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
고시원 (소비46015-61 1997. 2. 17) -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인터넷교육 (부가46015-3991 2000.12.12. 부가46015-58 2001.4.30)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상강의 또는 원격 강의를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됨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매체를 통한 원격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체육도장 교습(태권도,합기도,복싱 등) (해석편람 12-1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습생, 훈련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반적인 헬스클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요가협회 및 그 지부의 요가교습용역 (서면3팀-325 2005.3.8.) 동 협회의 경우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것이 아니며, 학원의 설립 또는 체육시설 관계법 등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면세대상 교육용역이 아님 |
축구교습 수영장 (소비-1081 2004.9.30.) 축구를 가르치고 받는 대가 및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임 |
헬스PT 용역의 면세대상 용역 여부 ( 서울고법202038623 2020.11.26. )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 주택의 매매와 임대에 관한 면세여부
구분 | 구분 | 구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매 | 주택 | 국민 주택 | 면세 |
기타 | 과세 | ||
기타건물 | 과세 | ||
토지 | 면세 | ||
임대 | 주택(면적무관, 실제용도기준) | 면세 | |
기타 건물 | 과세 | ||
토지만의 임대 | 과세 |
☞ 국민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또는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이 경우 100㎡이하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연면적기준이 아니라 가구당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면세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임대시 면세되는 부속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겸용주택의 세법 적용
- 주택임대 부가세면제여부
-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여부
-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위 3가지 사항의 판단은 다음에 따른다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함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함
※ 겸용주택 임대의 경우 만약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보다 크다면 임대료 전부가 면세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주택임대부분 면세, 근린등 부분은 과세되는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되며, 이때 판정시 건물전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별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 관련 사례
주택을 사업목적(사업을 위한 주거용, 법인기숙사 등)으로 임대시 (부가46015-1001, 1997.05.07)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어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주거용 원룸의 경우 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이므로 면세이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그러나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방 1개당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상 단독, 다중주택은 전체면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규-921(2014.08.25.)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고시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원룸(면세대상)의 구분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제4호 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싱크대)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94 2011.03.24 ) 매입세액 환급신청하였으나 면세사업으로 판명된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47의3. 5 ) |
(4)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
오피스텔 분양 종전 심판례 (조심2014중4517 2015.06.29.등 다수) 에서는 공부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으나, 심판결정 ( 2017.12.20. 심판원 합동회의등.이후 계속 )이 오피스텔은 공부상 기준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법원판결(대법 2020두44749 2021.01.28.)에 의하여 최종확정되었다 |
오피스텔 임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
주의 사항 - 신축분양업자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 신고전 잔금수령시점등에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매차익예정신고가 없으나 개인과 달리 진행율에 매사업연도별로 분양매출을 신고하여야한다. |
■ 사례
재화의 간주공급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가 ?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 개인적인공급,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면세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지 않았다면 위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지 않았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의 적용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의 계산은 시행령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체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간주공급 당시의 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의 매매시 과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으로 면세 전환하여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가-1016 2013.10.29.)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그 주택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사택, 사무실)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용 임대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4.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우표 등도 국민후생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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