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10. 면세 - 문화 관련 재화·용역

취중생 2024. 7. 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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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

  • 도서 자체가 면세대상이므로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켓은 그 자체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재화에 과세재화가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에 의한 인터넷 유통 전자 출판물(전체 면수중 100분의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신문에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 동영상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송출하지 않고 USB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교육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쟁점USB도 전자출판물(면세)이 될 수 없다.
    또 첨부하여 판매하는 서적은 과세되는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215567 2022.03.24.)

지상파 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위성방송은 면세에서 과세로 규정이 바뀌었으므로면세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동영상강의 USB와 부수된 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영상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송출하지 않고 USB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육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USB도 전자출판물(면세)이 될 수 없다.  또 첨부하여 판매하는 서적은 과세되는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조심2021중5567 2022.03.24. )

 

2.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예술창작품 : 미술·음악·사진·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이나 모조품(영인본)은 과세대상이며, 시장이나 전시회를 통하여 대량 판매하는 도자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즉 행사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영리목적 유무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문화행사인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면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후원 또는 협찬·비영리단체의 공익목적 행사·자선행사 등이 해당하며 대중예술행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비직업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이다.
  • 문화행사 대행용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지자체의 문화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187 2013.03.14. 대법원2015두5208 2016. 01.14 )

☞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부가2016-4999 2016.12.14.)

 

3.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에의 입장

 

※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023-283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