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12. 면세 - 기타

취중생 2024. 7. 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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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학술연구 단체·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의 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저작물보상금 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리용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한다.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이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공제대손세액공제 등 각종세액공제환급등다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국가·지방자체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기부채납)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면세되며 유상으로 공급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하도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무상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매입세액의 공제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기부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2019-361 2019.08.28)
  •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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