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14. 면세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취중생 2024. 7. 4. 23:47

1.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2026년까지 면세 적용)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을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당해 학교(교직원제외)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

 

■구내 식당 음식 용역 유상 제공

▶원칙:

유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예외:

공장. 광산, 건설현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종업원. 학교의 경영자(위탁포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례식장 운영자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구내식당 용역은 면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구내 식당 음식 용역 무상 제공

재화의 무상공급은 재화공급의 의제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용역(음식등)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면세 용역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22601-1823 92.12.08.)

 

2. 도서지방의 자가 발전용 석유류 (2025년까지 면세 적용)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 용역(2026년까지)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2026년까지)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2025년까지 )

 

6.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별정우체국. 농협. 도로공사 등)

 

7.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 사용하는 버스( 2023년까지)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 자동차 (2025년까지 )

 

9.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2024년까지 )

 

10.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희귀병 치료제

 

11. 영유아용 귀저기와 분유 (액상형 분유 포함). (2023년부터 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면세)

 

12. 목재팰릿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농업용,임업용에 한한다) (2025년까지 )

 

13.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다.
공동주택 규모 2015.1.1이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부가가치세 면세
85㎡초과 135㎡ 이하 2025.12.31.까지 면세
135 ㎡ 초과 과세
  • 135㎡ 초과 공동주택 과세에는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포함), 기숙사를 말하며 원룸,다가구등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관련사례


주거용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서울행법2016구합2243 2017.03.1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서면부가2015-1338 2016.06.20)

낚시 어선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낚시어선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여부에 대한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전지법2016구합103858 20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