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임업인·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는 202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농·어민 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 면세 유류의 사후관리
-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들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과 가산세 40%를 추징한다.
- 농·어민들이 거짓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 및 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민과 가족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세액의 40%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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