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2026년까지 면세 적용)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을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당해 학교(교직원제외)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
■구내 식당 음식 용역 유상 제공
▶원칙:
유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예외:
공장. 광산, 건설현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종업원. 학교의 경영자(위탁포함)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한다.
면세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례식장 운영자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구내식당 용역은 면세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 구내 식당 음식 용역 무상 제공
재화의 무상공급은 재화공급의 의제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용역(음식등)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면세 용역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22601-1823 92.12.08.)
2. 도서지방의 자가 발전용 석유류 (2025년까지 면세 적용)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 용역(2026년까지)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2026년까지)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2025년까지 )
6.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별정우체국. 농협. 도로공사 등)
7.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 사용하는 버스( 2023년까지)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 자동차 (2025년까지 )
9.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2024년까지 )
10.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희귀병 치료제
11. 영유아용 귀저기와 분유 (액상형 분유 포함). (2023년부터 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면세)
12. 목재팰릿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농업용,임업용에 한한다) (2025년까지 )
13.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용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다.
공동주택 규모 | 2015.1.1이후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부가가치세 면세 |
85㎡초과 135㎡ 이하 | 2025.12.31.까지 면세 |
135 ㎡ 초과 | 과세 |
- 135㎡ 초과 공동주택 과세에는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포함), 기숙사를 말하며 원룸,다가구등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관련사례
주거용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서울행법2016구합2243 2017.03.10.)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서면부가2015-1338 2016.06.20) |
낚시 어선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낚시어선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른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여부에 대한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전지법2016구합103858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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