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16. 면세 - 면세포기

취중생 2024. 7. 5. 00: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반면 매출을 위하여 투입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판매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 사업자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가 신청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있다.

특히,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면세 포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1.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법 11조)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3)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4)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의 효력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통칙 28-57-2)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통칙: 28-57-4)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