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제49조)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
- 부동산 매매시 토지, 건물의 안분계산.
- 부동산 임대용역
1.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 재화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주의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규정은
- 간주공급시(면세로 轉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재고재화)
- 유형전환시(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면세비율의 증감)
- 면세사업자의 과세전환시에
적용되므로
- 대가를 받고 매매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며 이때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체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간주공급 등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간주공급의 계산에는 취득가액이 중요한데,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 취득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구분 | 과세표준 |
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 ×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기계장치, 차량 등) | 취득가액 ×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 기본통칙 29-66-1) |
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자산의 체감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
상속받은 재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점(부가46015-2095 96, 10 .11 ) |
상속받은 재산이 재화의 간주공급등에 해당되어 체감율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을 과세기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한다.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서면3팀-1486 2004.07.23.)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이는 재화공급의 의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29조 제3항등에 의하여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체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양수도 적용도 가능하다 ) |
계산 사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폐업시 재고재화) 개인 일반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부도로 제조업을 폐업하고 폐업일 이후 공장과 기계장치를 매매할 때, ▶폐업일 이후 매매되었다면 폐업시점의 재고재화로 간주공급에 해당되므로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폐업일 이전에 매매되었다면 경락된 실제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 건물 취득일자(임대개시일 ): 2011. 4. 2․ - 폐업일자: 2015. 6. 25. - 취득가액 : 토지 50,000,000 건물 90,000,000 합계 140,000,0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1.7.1. 12.1.1. 12.7.1. 13.1.1. 13.7.1. 14.1.1. 14.7.1. 15.1.1.(8과세기간 경과) 건물 과세표준 = 90,000,000 × (1- 5/100 × 8 ) = 54,000,000원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209 2010.02.22.) |
※ 계산사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으로 인한 면세전용) - 사업용오피스텔 분양일자: 2012. 6. 1․ - 사업용으로 임대 개시: 2013. 3. 1 - 주거용으로 轉用: 2015. 4. 1. - 취득가액: 토지 25,000,000 건물 60,000,000 |
- 임대 개시가 2003. 2. 18 이후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免稅轉用에 해당하므로 건물가액 체감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013.7.1, 2014.1.1, 2014.7.1, 2015.1.1. ( 4과세기간 ) - 건물과세표준 = 60,000,000 × ( 1- 5/100 × 4 ) = 48,000,00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은 간주공급중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 폐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계산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면세전용과 폐업시 재고자산이 중복될 경우 면세전용을 우선 적용하며, 구분으로 인한 과세 상의 차이는 없다. ☞또 오피스텔 분양등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취득후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 보유기간중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경과를 기준으로 (1.1.과 7.1)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2015. 2. 1. 취득하여 2015.6. 20에 간주공급이나 유형전환 등이 되었다면 과세기간 개시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없는 것이다 |
■ 감가상가 자산에 대한 체감율 적용 사례
구분 | 발생사유 | 비고 |
간주공급중 자가공급 | 과세사업에서 면세 전용 등 |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함 |
간주공급중 개인적인 공급 | 과세사업에서 사적 사용 | |
간주공급중 사업상 증여 | 접대용 물품제공 등 | |
간주공급중 폐업시잔존재화 |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 |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 겸업자의 면세 비율 증감 | 증감된 비율 만큼 |
재고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가가치율 감안 |
재고 납부세액 | 일반사업자로 전환 | 부가가치율 감안 |
과세전용 매입세액공제 | 면세사업 → 과세사업 |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과세·면세사업 공통 사용 재화의 공급
- 과세·면세 겸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경우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우유대리점, 약국, 국민주택 건설이 있는 건설회사, 생닭과 양념 닭을 같이 도소매하는 경우, 일반 김치와 포장김치를 같이 제조하는 업자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 차량, 기계장치 등 )을 양도할 경우 공통사용자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이 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계산 산식 |
과세표준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을 공급시는 공급가액비율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과세, 면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이 아니고 과세, 면세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 휴업, 사업실적 없음으로 인하여 직전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 계산 사례 우유대리점으로서 과세(딸기. 바나나우유 등)와 면세(흰 우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배달용 트럭을 매각하였을 경우 트럭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 매각: 2015.1월 10,000,000 • 2014년 2기 부가세과세표준은 20,000,000 면세매출은 15,000,000 |
• 과세표준: 10,000,000 × 20,00,000 / 35,000,000 = 5,714,285 • 세금계산서 발행 5,714,285 계산서 발행 4,285,715 ☞트럭의 매매가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위 분모 35,000,000은 (35,000,000 + 20,000,000 × 10%)인 37,000,000으로 계산한다. |
※ 계산 사례 •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해 구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 과세분(가구별 국민주택 초과) 면적 300㎡ • 면세분(가구별 국민주택 이하) 면적 200㎡에 대하여 • 건설공사비 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
• 과세표준: 50,000,000 × 300 ÷ 530= 28,301,886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301,886 부가가치세 2,830,188 계산서 공급가액 18,867,926 ☞분모가 500이 아니라 530인 이유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이기 때문이다 |
■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전체를 과세분으로 계산한다)
- 직전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안분계산한다.
또, 5% 미만의 경우 안분계산 생략은 가액기준에만 적용되고 면적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당해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거래 단위당 50만원 미만인 경우(과세기간 합계액이 아닌 개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 개업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2) 토지 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 계산
순서 | 과세표준 계산 | |
1.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 계약서 등에서 토지 ·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거나, 계약서에 구분표시 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빙에 의하여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본다. | |
2.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토지 ·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 ①토지 ·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 ②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
기준시가가 일부 없는 경우 | ①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 ②감정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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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의 경우 | ①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산정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별도 계산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 ·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당초 허가조건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③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한 경우 :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장부가액 없을 경우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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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총거래가액 × 건물의 감정가액 · 기준시가 / (토지의 감정가액 · 기준시가 + 건물의 감정가액 · 기준시가) ☞거래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분모에 건물 기준시가의 10%를 가산함 |
☞ 2019 이후 부동산 공급분부터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분명하더라도 토지·건물 가액이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음의 가액에 의하여 토지, 건물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64조)
다만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적용순서: 토지·건물 감정가액토지 → 건물 기준시가(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감정가액 :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가액
계약서상 토지, 건물 가액이 구분되어있더라도 합리적 기준이어야 한다 (대법9318914 1995.02.24.)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거래가액과 건물의 거래가액이 구분표시 되어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조심2018부4509 2019.8.6. 등) ☞ 2018년 이전 양도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건물이 반드시 철거될 예정이었다고 하여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 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431 2021.05.20.) ☞ 2019년 이후 양도분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과 비교하여 30%이상차이 발생시 안분계산 (법제29조 제9항 제2호)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 (토지, 건물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가액을 결정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 실거래건물가액 /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 건물가액이 130% 이상 또는 70% 이하인 경우 주의! : 철거예정 건물을 양도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0으로 본다면 건물 양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사례 |
철거예정의 건물로서 실제 건물의 가치가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신설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경우 최소한의 건물가액 책정은? -실지거래금액 20억원 ( 부가가치세 별도. 토지기준시가 6억, 건물기준시가 2억 )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금액 : 토지가액 15억원 건물가액 5억원 -계약서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건물가액 허용범위: 3.5억원∼6.5억원 ☞ 건물을 기준으로 ±30%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토지 · 건물 모두 ±30%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건물가액 허용한계는 축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사례 |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다음과 같이 -상가신축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명시도 없어서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즉 세금계산서 작성할 금액과 계산서 작성할 금액의 계산은 ? ⚫ 총공급가액 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 중도금 80,000,000 잔금 100,000,000) ⚫ 토지기준시가 50,000,000 건물기준시가 40,000,000 토지감정가액 60,000,000 ⚫ 이 경우 건물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동일하게 계약 당시의 비율로 계산한다. ① 계약금 20,000,000 × 40,000,000 / (50,000,000 + 40,000,000 + 40,000,000×10%) =8,510,638 ② 분개 (차) 현금 20,000,000 (대) 분양선수금 건물 8,510,638 (세금계산서 발행) 토지 10,638,299 (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예수금 851,063 ☞위 계산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규정이 있으면 40,000,000×10% 산식이 필요 없음 |
계산 사례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신축업자의 분양계약서에 토지, 건물 가액의 구분표시가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토지,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 계산은? ⚫ 분양가액 62,000,000 ⚫ 토지기준시가 12,000,000 ⚫ 건물기준시가 15,000,000 건물가액 = 전체 분양가액 ÷ ( 1.1 +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 토지와건물가액의 비율 =토지기준시가(또는 원가등) ÷ 건물기준시가(또는 원가등) ☞부가가치세 별도의 표시가 있을 경우 위 산식에서 1.1은 1을 적용함 ⚫ 건물가액: 62,000,000 ÷ (1.1 + 12,000,000 / 15,000,000)= 32,631,578 ⚫ 부가가치세: 32,631,578 × 10% = 3,263,157 ⚫ 토지가액: 62,000,000 – 32,631,578 - 3,263,157 = 26,105,265 |
3. 부동산임대 용역 과세표준 계산
▶ 일반 임대의 과세 표준:
과세기간중 월세합계 + 전세보증금 × 대상기간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부동산 轉貸業者 과세표준:
과세기간중 월세합계 + (받은 전세보증금 – 지급한 전세보증금) × 대상기간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2024.1.1.일 이후 이자율은 3.5%이다(수시로 변동함)
월 임대료, 용역대금을 선불, 후불로 받는 경우. 시설운용 선납금을 받는 경우 |
사업자가 ⚫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또는 ⚫ 스포츠센타, 골프연습장등에서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시설물을 이용하기로 하고 ⚫ 선납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예정, 확정)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때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05․ 4․ 10 - 2006. 4. 9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1년치 월세 1,800,000원을 받았을 경우 ⚫ 2005.6.30일 기준으로 임대과세표준 45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2005.9.30일 기준으로 임대과세표준 45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개시월이 1월 미만인 경우 이를 1월로 보고 종료월이 1월 미만인 경우 무시 |
월세와 함께 받는 공공요금 |
임대료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13-48-3 ) |
분양중 미리 받은 전세보증금 |
임대 보증금을 상가 신축중 등에 먼저 받은 경우는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간주임대료계산 시점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舊 기본통칙 13 - 49의2 - 1)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신축비 또는 시설비 |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자본적 지출을 하고 일정기간 임대 후에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의 임대인 경우에는 동 자본적 지출금액을 임대기간으로 안분하여 임대인은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임차인은 같은 금액을 이연비용으로 계상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 부가 22601-1693 1991. 12. 20) |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매월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5,000,000원이고 2000년 1월부터 차감하는 경우 ⚫1월분 : 보증금 95,000,000원 월세 5,000,000 ⚫2월분 : 보증금 90,000,000원 월세 5,000,000 ⚫3월분 : 보증금 85,000,000원 월세 5,000,000 ( 부가 46015-1021 1998. 5. 15 )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및 세금계산서 교부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 해석편람 13-9-3 ) |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여부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점포권리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심20182482 2018.09.27) ( 서삼46015-11735 2003. 11. 6) ☞ 위약금,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약금은 필요경비 0, 권리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인이 수령한 권리금의 경우 사업소득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급한 권리금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므로 재화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다. 당해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폐지에 따라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권리금, 시설투자비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물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소득-2252 2008. 7. 7) |
부동산과 의료장비(기계장치)를 함께 임대한 경우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장비 등 시설이 그 부동산에서 분리된다면 ⚫ 부동산 부분은 임대소득이고, ⚫ 의료장비의 임대는 사업소득(사업서비스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 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과 의료장비 등 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2122:1997.09.11. ) |
받지 못하거나 일부 면제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부동산 임대의 월세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받기로 한 날에 실제 받았건 못받았건 상관없이 이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잔액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부가 2020-1550 2020.04.03.) |
분양자로부터 받는 임대수입 미달. 보전 금액 |
매수인이 -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 - 해당 보전금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8-454 2018. 07. 11 ) |
사례11.임차인과의임대기간 만료후반환소송 (통칙4-0-1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 연도별정기예금 이자율(간주임대료, 연부연납이자율, 환급가산이자 등에 공통적용)
2023년: 2.9%
2024년: 3.5%
◈국세청 고시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47조의 정기예금이자율(현행 3.5%)은
- 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
- 소득세법상 임대수입금액
-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
- 국세환급 가산금 적용시
공통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 현행 4.6% )은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가액 계산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시 주의사항 ( 일반사업자에 적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로 부과된다.
예정,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누락하거나 임대 내역(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계약내용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법 제22조 7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이라 함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계약기간의 연장이며, 임차인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제출가산세 및 부실기재가산세는 해당 없음) (령 91조2항)
4.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시행령 61조 1항 3호, 통칙 9-18-8)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때 기부채납 확정일을 공급일로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기부채납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820 2014. 10.6)
이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등은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매입이므로 매입세액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1619 2009.11.09)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건축비용은 당해 무상 사용기간 동안 이연자산으로 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을 그 사용기간으로 한다.
◈기부채납시 회계처리
구분 | 회계처리 |
공사비등 건설비 지급시 | (차) 건물, 구축물등 ****** 부가가치세대급금 *****(기부채납자산 건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대) 현금, 예금 ******* |
국가등에 제공시 |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 예금 ***** (대) 건물, 구축물등 ****** 부가가치세예수금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대차대조표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비상당액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기부체납 가액이며 임대용 자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
법인 결산시 |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대) 사용수익기부자산 ******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 또는 감가상각기간에 안분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5. 과세표준 관련 예규등
(1) 주택재개발사업 과세표준 계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구분 | 과세표준 |
분양 및 건설용역 | ①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특법제104조의7) ②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되는 주택 및 상가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③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조합원분양인지 일반분양인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주택 및 상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임. (746015-517 2000. 3. 8.) |
건설회사가 지원하는 이주비 | ①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서면3팀-797 2008. 4. 21.) ②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경우에 이는 개별약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의 거래이므로 이자상당액은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2007두9778 2007. 9.6.) (부가46015-2459 1996. 11. 21) |
매입세액의 공제 및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건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 또는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한 건설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46015-517 2000.3.8.) ② 따라서 조합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같이 영위하는 겸업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건설용역(이주비 포함)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일반 분양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③ 당해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서삼-1707 2005. 10. 6 ) |
■1-1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3362020.04.08.)
(2) 제휴카드 소지자 또는 제휴사간 공동프로모션 시행시 할인금액
•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카드소지자에게 일정금액을 에누리하고 • 그 에누리액 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 • 음식점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고 • 이때 음식점은 이동통신사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서삼46015-10917 2002.5.31 부가-1377 2009.12.1.) ☞식당의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쿠팡 등으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
(3) 이동통신 대리점의 과세표준 계산(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등)
⚫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사로 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실지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임. (서면3팀-810 2006. 5. 2.) ⚫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 –471 2013.08.07.)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재부가 -138, 2010.03.16 ) (조심20143366 2014.09.05.) -대법원판례(대법원2015.12.23. 선고 2013두19615. 서울행법2016구합72976 2017.05.11.등)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이동통신 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대리점은 원고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의 매입 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에 대한 매입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대법원판례(대법 2017두53170 2022.08.3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경우)이는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판매대리점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다(서면법규-147013.02.08) |
(4) 이동통신 대리점의 과세표준 계산(위약금)
가.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이용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가의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다만,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부가-538 2014.06.05.) (서면3팀-2191, 2006.09.20.) 라.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법령해석-2952 2018.11.08.) |
(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 택시회사의 경우 운송수입금액 중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운송수입을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택시회사의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법인의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국심20032467 2004․ 2․ 17․ 외 다수 법규과-5136 2007. 11. 1) ⚫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037584:2011.07.01) |
(6)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인 국내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자가 이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중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례: ⚫공급자의 공급가액 1,500,000원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00원인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만약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2% 해당됨 |
(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신축비 또는 시설비
임차인은 토지 주인 임대인에게 1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다. 신축 후 5년은 무상임대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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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 ▶임차인의 분개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대) 현금,예금 110,000,000 ☞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32:2009.03.30) |
건물준공후 임대인 명의 등기시 | ▶임차인의 분개 (차) 선급임대료 100,000,000 현금,예금 10,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00 ▶임대인의 분개 (차) 건물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대) 선수임대료 100,000,000 현금,예금 10,000,000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519,2000.06.30. ) |
무상사용기간 중 1과세기간 | ▶임차인의 분개 (차) 지급임차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 선급임대료 10,000,000 현금,예금 1,000,000 ▶임대인의 분개 (차) 선수임대료 10,000,000 현금,예금 1,000,000 (대) 수입임대료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계산근거: 100,000,000 × 6개월 / 60개월=10,000,000 만약 무상임대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감정평가)한 후 이를 후불 임대료로 보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 2017두52719 2022.01.27. 조심2022서 1410 2022.06.28.)
(8) 인터넷 게임
⚫ 인테넷게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로서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포인트를 구입시 지불하는 대가임. 그러나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대상 아님 ⚫ 고객이 게임에서 승리하여 수취한 포인트는 시상금으로 장려금에 해당된다. ⚫ 게임사이트간 포인트 환전은 부채의 양수도에 해당하며 동 수수료는 부채의 양수도와 관련된 수수료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한 사이버 창, 방패 등 게임 아이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형태의 작업장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획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3팀-654 2004.4.1.) (서면3팀-1958 2004.9.23) (재소비-183 2005.2.18) |
(9) 인터넷 쇼핑몰 운영
⚫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A가 일반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 B가 제공하는 대금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그 대금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A가 B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A는 일반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에 전체가 매출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B는 사업자A에게 대금결제 시스템이용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면3팀-1310 2004.7.7.) (부가46015-2106 2000.8.29) (부가46015-470 2000. 3. 4.) ⚫ 인터넷쇼핑몰의 구매자가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고 다운받아 출력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裏面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음. |
(10) 애플리케이션(app) 공급
아이폰 등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국내개발자가 국내외소재 오픈마켓(APP-store SHOW-store둥)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4년 이전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국외개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 내국인 다운로드 : 국내제공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인 다운로드 :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외화획득증명서 등) ▶ 공급시기 : 국내개발자와 오픈마켓운영사업자 간 정산일 등(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대가의 확정일) |
(11) 마일리지(포인트제도. 할인쿠폰) 운용
▶ 마일리지란?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적립시켜주고 추후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 특정 재화의 구입이나 사은품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적립금. 사이버 머니. 할인쿠폰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음. ▶ 마일리지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대법원2014두144 2016.6.03. 판결로 인하여 고객에게 직접 제공된 마일리지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601 013.06.28)( 골프장. 스키장, 호텔의 경우도 동일함, 기획재정부부가 –364, 2011.06.07) ▶ 마일리지 적립시 법인세법상 처리 ⚫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 약정에 따라 사은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 즉 마일리지 사용시점에 판매부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46012-11711 2002. 9. 13.) ▶ 마일리지 적립시 기업회계상 처리 ⚫ 마일리지 부여시점에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충당부채로서 처리 (차)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대)충당 부채 ( 장기성 부채) ⚫ 세무조정 : 충당부채 손금불산입(유보)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마일리지 부여시점에 비용처리 하였다면 세무조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유보처리한 후 사용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사용시 분개 ⚫ 고객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충당부채를 현금 또는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다. (사례 : 상품가액 1,000원 포인트(마일리지)사용액 100 현금결재 900) (차)현금 900 충당부채 100 (대)매출 1,000 ⚫ 세무조정 : 충당부채 사용분 손금산입(-유보) |
(12) 기타 과세표준 계산의 예규 판례
▶아파트 분양후 중도금 등을 조기 납부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여부(서삼46015-11513 2003. 9.24)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시 일정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한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사전약정에 의해 신형재화가 출시된 후 구형재화에 대해 공급단가를 인하해 주는 경우( 부가46015-2031 1998. 9. 9.)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종류의 신형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재화에 대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재화에 대하여도 공급단가를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동 인하된 금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통칙 13-50-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통칙 13-48-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경우 과세표준(부가 46015-1493 1994.7.19)
- 상품권을 판매시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상품권선수금으로 분개하고 할인액은 (액면가액 10원을 8만원 판매시) 상품권할인액(부채인 선수금 차감항목)으로 분개함.
- 추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권을 받을 경우 매출액은 선수금 10만원으로 하고, 상품권할인액 2만원은 매출에누리 로 처리하고, 할인된 판매가액 8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함.
▶ 수입하는 재화를 선하증권으로 양도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재소비46015-88 2003. 3. 31) (서삼46015-10559 2003. 4. 4.)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그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양수인이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계산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다.(선하증권을 양도일과 통관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니어서 전체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보인다)
▶ 그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13) 기타 과세표준 계산사례
사례 | 과세표준 계산 및 회계처리 |
2022년 2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억원이다. 이는 당초 매출예정가액에서 에누리 1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1억원은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매출환입된 금액 5백만원과 조기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함으로 인하여 매출할인액 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00,000,0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000 -매출에누리 : 당초부터 과세대상 아님 -매출환입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과세표준 차감항목임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 조기결재로 인한 매출차감 항목임 |
본사에서 서울 영업소로 판매용 제품원가 5천만원 시가 5천 5백만원 어치를 발송하고 본사에서 사용하던 장부가액 3백만원 트럭을 제품운송용으로 서울 영업소에 배치하였다. 이회사는 주사업장총괄 납부승인 받지 않았음. |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상품.제품은 과세대상이며,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 기계장치. 집기비품등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아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가 5천만원 |
시가 8천만원 제품을 장기외상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자 2백만원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으며, 그 후 약정일자에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연체이자 5십만원을 수령하였다. | -제품 시가 80,000,000 -장기외상약정이자 2,000,0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2,000,000 -연체이자는 과세대상 아님 |
-구두제품에 대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당기에 제품과 교환되지 않았다. -원재료 2천만원을 현재 수입중에 있으며 그에 대한 선하증권을 2천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2천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제품교환시 과세 -선하증권,화물상환증은 과세대상임 과세표준 25,000,000원 -주식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회사가 5년 전에 구입한 기계장치 (장부가액 3백5십만원)를 4백1십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승용차를(장부가액 3백2십만원)을 5백5십만원에 양도하였다. -지방 영업소의 점포를 권리금 2백3십만원에 양도하였다. |
-기계장치의 구입시기에 관계없이 실지매매금액으로 과세되며 감가상각 자산의 체감율 2년 적용은 간주공급에만 적용됨 과세표준=4,100,000원 -소형승용차의 구입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매도시는 과세대상임 과세표준 =5,500,000원 -점포권리금은 무형의 재화로서 과세대상임(각종 허가권 및 특허권 등도포함) 과세표준2,300,000= |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손익계산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이 매출원가에서 타계정 대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외부손님에게 접대용으로 화장품 세트를 2백5십만원어치 제공하였다. ⚫거래처 영업소에 화장솜 및 화장품 샘플로 3천백만원어치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종업원들의 추석선물로 화잠품세트를 1천2백만원어치 제공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하였다 ⚫국가기관에 수재의연금으로 화장품세트를 1천만원 어치 제공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 |
-물품접대비는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제공시에 과세대상임. -광고선전용 물품의 제공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대상 아님 -복리후생비는 재화의 간주공급중 개인적인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세대상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시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
⚫거래처에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품을 영업촉진비 명목으로 물품으로 시가 2천2백만원 (장부가액 2천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판매가액 5백1십만원의 제품(원가 5백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 계상하였다. |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물품 또는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이를 물품으로 제공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금품으로 제공시에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표준 = 22,000,000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간주공급중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출하는 회사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이 미리 받은 경우 신고해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은 ? ⚫대금수령일: 2006. 4․ 10. $ 10,000 ( 환율 995원 ) ⚫원화 환전일 2006․ 4․ 20. $ 4,000 ( 환율 990원 ) ⚫선적일자 2006. 4. 30.( 환율 980원) ⚫최종 환전일 2006. 5. 31. $6,000 ( 환율 950원) |
수출하는 영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인 선적일자의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환전한 경우에는 그때의 환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4,000×990 + 6,000× 980 =9,840,000 |
1992. 10, 2. 구입한 건물 장부가액 1억5천만원(시가 8천6백만원)을 타 법인의 토지 시가 2억원과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하였다. | 교환의 경우에도 재화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간주공급(폐업시 재고재화 등)이 아니므로 구입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며 교환의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8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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