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이것을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 공급가액 4800만 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 이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제조, 도매, 건설, 부동산 매매업(주거용 제외)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급한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3) 사례
임원 (종업원. 개인사업자의 가족)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
•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등의 구입시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사용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확인한 경우 당해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된다 ( 가족. 종업원이 아닌 타인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제도46015-12615 2001. 8. 9 외 다수) • 따라서 신용카드 명의자(가족 및 종업원 제외)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3팀-1823 2004․ 9․ 2․ ) |
직원이 회식하고 신용카드 결재시 매입세액 공제되는지 ? |
직원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고 신용카드 상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서삼 46015-10413 2001. 10. 8 )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식대를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행중 지출한 본인식대는 가사경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일반사업자에게 결재한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 법령해석부가2016-3065 2016.7.13.) |
항공권의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결재를 하고 이면확인을 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여행사의 고객의 항공권구입가액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여행사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46015-1217, 1995, 7. 5․) |
공급자가 겸업자 ( 도 · 소매 겸업 )인 경우 |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 되어 있고 확인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서삼46015-10934 2002. 5. 31) |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본통칙 46-88…1) (서면법규부가2022-1413 2022.10.13.)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 이 기본통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뜻이고 쿠팡, 네이버, 다음등의 플랫폼사는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4)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 현금영수증(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4-1) 부가가치세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서식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에 의하여 1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매입세액란 중에 기타공제 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2장에서 “신용카드수취명세서제출분” 란에 기재한다.
(5)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신용카드등록제도”를 시행하므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분은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등록한 신용카드매입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1)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주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신용카드 등록함.(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함)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신용카드 구입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주 본인 및 법인카드뿐만 아니고 가족 및 종업원과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명의 카드에 의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등록카드가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수취금액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주본인, 법인카드외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공제되고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없으나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하므로 개인복식의무자의 경우 가산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
- 신고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집계 조회가 가능함.
- 그러나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는 사업자 본인만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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