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5-1. 매입세액

취중생 2024. 7. 5. 07:48

매입세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1.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1.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2. 신용카드 매출전표 裏面 확인 매입세액
  3.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시 )
  4.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폐기물 처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5.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금사업자의 중고금제품 매입)
  6. 재고 매입세액(간이 → 일반 전환시)
  7. 변제 대손 세액(부도후 변제)
  8.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면세사업재화의 과세사업 轉用)

 

2.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특수한 경우(시행령 제75조)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가산세 없음)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일,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는 불실기재가산세 1% 또는 없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5% 적용)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 )
      4.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는 미전송가산세 0.5%, 매입자는 가산세 없음)
      5.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예: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공급자는 1% 가산세 적용,  매입자는 가산세 해당 없음)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때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0.5%를 적용한다.(사례: 2022.2.15. 재화를 공급하고 3.10.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인 2023.7.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때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 매입자는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0.5%)
      8. 실제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없음 )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용역의 주선중개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또는 그 반대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1%, 매입자는 0.5% 가산세 해당)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 재화공급일 2019.11.5. 재화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하였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2020.3.31. 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일 2020.4.10.

사업자가 재화, 용역공급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의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부가-455 2021.10.18.)

 

■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 부가2023-417 2023.10.25. )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선발급·후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사례

  • 선발급 세금계산서(공급시기 도래전 발급)
    • 발급일 이후 7일 이내 대가 수령-적법한 세금계산서
      • 발급: 22.12.31 대가수령: 2023.1.6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수령(계약서상 청구일과 지급시기 약정 30일이내)-적법한 세금계산서
      • 발급: 22.12.31 대가수령: 2023.1.30
    • 동일과세 기간내 선발급-적법한 세금계산서
      • 발급 :22.1.10 공급시기: 2023.6.30
    • 과세기간 상관없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급시기 도래-매출자 1%, 매입자 0.5%
      • 발급: 23.2.10 공급시기: 2023.7.31
  • 후발급 세금계산서(공급시기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내 발급-매출자 1% 매입자 0.5%
      • 발급: 23.1.25 공급시기: 2022.7.1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매출자 2% 매입자 0.5%
      • 발급: 24.1.25 공급시기: 2022.7.1

위의 사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정확하게 적으면서 지연하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설령 세금계산서를 작성일(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 적법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발급 · 전송하였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위의 사례와 같음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455 2021.10.18.)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된 후발급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자가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산서를 제출하거나세무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집행기준 38-0-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장 (2이상의 사업장, 본 · 지점이 있는 법인)

 

원재료를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자(공급받는 자)는 본점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됨 (대법 2013두11796 2013.11.1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별, 본지점별 매출과 매입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의 신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하는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사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 목적이건 이전 목적이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하고 신설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 또 사업장 이전의 목적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매입세액의 추징은 없다.(집행기준 38-0-3 참고)

(예: 기존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용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및 제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당초 제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제조업 사용이 불가한 임대목적용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사업자

  • 개인과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설하는 사업장이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46015-3636 2000. 10. 26) (집행기준 38-0-3 참고)

☞ 법인의 사업장 신설은 신설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후에 관계없이 즉 신설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후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삼46015-10260 2002. 2. 16 )

☞ 그러나 이때 신설할 사업장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일 이후의 매입에 대하여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본, 지점 매출과 매입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명의 위장사업자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허위사업자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는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부가-519, 2017.10.12)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는 적용하되 필요적 기재사항인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의 포탈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62726 2019.08.30.)

 

◈ 매입세액 공제 사례

구분 내용 근거
사업장신설(개인사업자)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에 이전하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석편람 17-1-49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석편람 17-1-50
사업장 신설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계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해석편람 17-3-2
선하증권 매매 사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동일 수입물건을 세관장으로부터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가-4452009.6.29.
부부공동취득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의 단독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해석편람17-1-51
수입 
세금계산서
-대행수입으로서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만약 단순한 수입대행업자에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신청에 의하여 해당사업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때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세관장이 수입대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대행업자는 실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법원2009두 
11539
2011.04.28

서면2020-1166 
2021.01.08

부가1265-1446 
1982.06.04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매입세액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605(2000.03.16)
휴업 중 매입세액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해석편람
17-1-25
관세의 추징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 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530 2004.12.13
부동산의 증여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 이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 –1809 2004.08.31
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서면3팀-1382 2004.07.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지점 등) -매입
사건 원재료를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자(공급받는 자)는 본점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매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지점에 대한 무신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법인의 경우 매출, 매입은 각 사업장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한다
대법2013두 11796, 2013.11.14.


의정부지법2019구합12956, 2020.8.25.




수정세금계산서 •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매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에 관계없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부 10 5 5 2016.5.31.

조심2017전 2910(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