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법인세등의 과세표준과는 달리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간주공급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기간경과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 제29조)
-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된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1. 과세표준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
-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산정기준 |
① 금전의 대가 :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무상 공급: 재화: 시가. 용역: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⑤ 폐업시 재고 재화 : 시가 |
- 대가라 함은 본래의 공급가액 외에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하며,
- 할부 또는 장기판매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고,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해당 재화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 재화를 공급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동산 임대를 제외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만 재화 및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구분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없는자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없는자 | |
재화 | 시가 | 실지거래가액 | 시가 | 시가 |
용역 | 시가 | 실지거래가액 | 과세대상아님 (부동산 임대는 시가) |
과세대상아님 |
(2) 부가가치세의 구분 표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
-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 과세관청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으로 추징한 후에 공급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3) 과세표준 불산입
① 매출 에누리, 매출 환입, 매출할인
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다수).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라고 해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362 2017.05.23.)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정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르고, 증정상품권은 지급 당시가 아닌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1582 2017.05.12.)
☞그러나 이는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본 판례(대법2015두 58959(2016.08.26) 와 유사하므로 추후 법원의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환입은 일단 공급된 재화가 품질미달, 계약위반 등으로 반품된 것으로 말하며,
매출할인이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예: 외상매출금의 조기결재 등)을 말하며,
매출환입과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출환입과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국고보조금등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이 국고보조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이다.
다만 이 기술용역이 신기술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것이다.
(법규부가2012-469 2014.06.20.)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433 2016.09.08.)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의 거래는 조특법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부가 2016-3542 2016.05.18.)
③ 신축분양 관련 선납할인 및 연체이자
-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팀-4982008.03.06.)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3팀-699 2008.04.02.)
④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대금. 포장비용이 공급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용기나 포장을 반환할 조건으로 용기나 포장대금을 공급가액에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용기나 포장대금의 반환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⑤ 대가와 구분표시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음식, 숙박. 이미용실. 스포츠마사지업소. 유흥음식점업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신용카드 전체 금액 기준은 15.4%)를 초과하는 경우 그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사업소득 중 자유직업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경우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법령184조의2)
※ 나이트클럽 종사직원의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제외할 수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웨이터들의 봉사료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부4673 2014.06.18.외 다수 )
※ 직원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인 봉사료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2016두65312 2017.04.13.)
★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로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종사직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계산사례 |
신용카드 기재 합계금액 1,310,000원 중 공급대가 1,100,000원 봉사료 210,000원일 때 봉사료 210,000 ÷ 공급가액 1,000,000 = 21%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됨 원천징수세액: 210,000 × 5% = 10,500원 ( 20% 기준 계산시 신용카드 결재 전체 금액이 아닌 봉사료를 제외한 공급대가 중 일반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4%에 해당된다) |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야 한다 ②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확인, 서명하여야 하고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뒤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자필서명 확인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봉사료지급대장, 확인대장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무통장입금 영수증등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장려금
장려금이란 판매촉진, 시장개척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약정된 계약에 의하여 거래의 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보상금, 접대비, 판촉비, 장려금등) 불구하고 판단한다.
(해석 편람 13-2-2 )
▶장려금의 금전지급: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폐지
▶장려금의 물품지급: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됨(사업상증여)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고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제출 폐지
(4)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 보험료, 산재보험표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 납세의무가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 사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와 그와 관련된 및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그러나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5) 단말기 보조금,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종전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보조금,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쿠폰등을 통하여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할인된 금액이 부가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과세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포인트, 상품권할인, 단말기 보조금, 홈쇼핑 할인쿠폰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할인의사와 최종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을 확인하여 납세자 승소판결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과세로 규정된 시행령 제61조는 2017년부터 마일리지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① 마일리지등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② 자기 적립 마일리지(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
과세표준은 아래의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결국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③ 제3자 적립 마일리지(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 )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예: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였을 때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고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9호 나목(자기 적립마일리지 등)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일리지·포인트 관련 예규등
※ 신용카드 제휴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 판매하였던 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조심2021중2725 2021.11.25)
그러나 시행령제61조제2항 제10호가 개정된 2017.4.1.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21중2725 2021.11.25.)
개정된 시행령제61조제2항제10호 과세표준 (2017.4.1.이후공급분)= 사업자 직접 결제받은 부분 +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서로 상충되는 대법원 판례)
- 매출에누리는 공급자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고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상당액 만큼을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 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5.12.31. 선고2013두19615 )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2017두53170 2022.08.31.)
※ 사은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건 상품권 지급에 의하여 상품권 상당 금액이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품권 지급은 유선상품 제공과는 별도로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장려금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품권 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2021두 46995(2021.11.11)
※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부가-64 2022.01.27.)
※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2017.4.1. 이전 공급분)
그러나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0호가 개정된 2017.4.1.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21중2725 2021.11.25.)
※ 정산금이나,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포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감심2021-848 2022.08.18.외 3건)
※ 심판사례(인용 및 기각)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7187 2024.02.02.외 다수)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여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서1815 2023.09.12)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조심2023서3411 2024.02.02)
의견 : 마일리지등 (신용카드제휴 할인액, 제3자의 정산금,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로 본다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시행령이 개정되기전 2017.4.1. 이전 공급분은 자기적립, 제3자 적립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7.4.1.이후 공급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부 심판례 (사례별로 기각 및 인용사례 있음) 위의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된 2017.4.1.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판례와 달리 사업자 자기적립마일리지는 인정하되 제3자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당초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판례등을 추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고객이 제조업체로부터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편의점에서 그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 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 2022-12862022.05.23.)
☞이는 해당 할인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유흥업소의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본래의 매출액 + 특소세 10%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본래의 매출액 = 신용카드결재금액 ÷ 1.243 )
세금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결재금액 1,500,000원 일 때의 회계처리 |
본래의 매출액 계산 1,500,000원 ÷ 1.243 = 1,206,757 매출시점 (차) 현금등 1,500,000 (대) 매출 1,206,757 개별소비세등예수금 156,878 부가세예수금 136,365 |
■ 매입 누락시 매출 누락 해당여부 및 매출액 추계결정 방법
- 매입누락 발생시 그 매입에 대하여 명백하게 매출로 신고되었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으나, 그 외에는 매입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 이때 매입을 근거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등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제외되지 않는 항목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항목)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항목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는항목) |
① 매출에누리. 매출환입액. 매출할인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 ④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하므로서 수령하는 연체이자 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대금. ⑥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⑦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보험료, 수도료,전기요금등을 임대료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의 대행 만을 한 경우 |
①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② 하자보증금. ③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손금 |
■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무조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
-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2012두7769 2015.06.23.) -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대법원 두46109, 2015.10.16.) - 쟁점 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된 매출누락은 청구인에게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의 은폐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중1612 2015.06.15.)
■ 매출 에누리등의 의의와 세법별 회계처리
① 매출에누리 :
- 판매당시 대규모 구입 등으로 인하여 직접 공제하거나 판매후 수량부족, 파손 등으로 결제 금액에서 공제.
② 매출 할인 :
-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제52조 제3항)
③ 판매장려금 :
- 일정기간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매출 환입 :
- 판매된 후 제품의 하자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구분 | 처리 | |
매출에누리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불 포함 ( 당초 공급대가에서 공제) |
소득세.법인세 | 수입금액 불산입 | |
기업회계 | 매출액 차감 | |
매출할인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 대상( 2007년이후 ) |
소득세.법인세 | 수입금액에서 차감 | |
기업회계 | 매출액 차감 | |
판매장려금 | 부가가치세 | 금전지급: 과세안됨. 물품지급 : 과세 |
소득세.법인세 |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필요경비로 직접 반영) | |
기업회계 | 지급자 : 매출액 차감, 지급받는자 : 매입액 차감 | |
매출환입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대상 |
소득세.법인세 | 수입금액 불산입(매출, 매출원가에 직접 반영) | |
기업회계 | 매출액 차감 |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 할인액의 범위 ( 집행기준: 29-0-9)
-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준 가액은 할인액(에누리액)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할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수출 재화도 동일함)
▶반품
- 반품일자에 (-) 세금계산서발행
▶반품후 대체 공급
- 과세대상 거래아님 (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반품후 새제품 공급
- (-)세금계산서 발행후 별도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자로 반품없는 재공급
- 별도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사업상증여)
사례 1. 법무사의 공과금 대행납부 |
법무사가 의뢰인이 부담할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와 제 증명수수료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여비 교통비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 사례 2. 부동산 임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기본통칙 13-48-3) |
※ 사례 3. 여행사 |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행사가 항목별 구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 46015-1296 2000. 6. 2. 부가 46015-1815 1998. 8. 12) |
※ 사례 4.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에 휴게소 시설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 해석편람 13-1-20) |
※ 사례 5.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 |
게임기 이용자의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영업종료시점의 게임기 기계의 현금인출금액과 상품권 유출금액의 차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게임기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 (재부가-748 2007. 10. 23) |
※ 사례 6. 공급시기 이후 받은 외국통화의 수출재화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영 제59조 제2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고, 공급시기의 과세표준과 실제 외화수령시점의 원화 또는 환전시점의 원화와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에 해당된다. |
※ 사례 7.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잘못알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때 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오피스텔 공사를 면세로 계산서 발행한 경우임. (조심2021인2677 2021.11.26.) |
※사례 8. 당초 면세로 신고한 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분양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청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 발행금액의 100/110이 아니라 계산서 발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별도 10%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조심2021인2677 2021.11.26) |
※사례 9. 구매대행업, 복권판매업. |
해외상품구매 대행 및 복권판매대행 계약에 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수수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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