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5-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특법 제 108조)

취중생 2024. 7.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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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한 자.
  • 한국자원재생공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자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2. 적용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다만 공급받는자 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재활용폐자원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사업자라 함은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므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그 공급가액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간이과세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예: 미등록 고철중간수집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노인회 및 아파트 부녀회)

 

※ 1역년 동안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미등록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이들의 1억년 공급대가가 총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한다.

(조심 20082901:2009.04.01.)

따라서 아파트부녀회, 노인회에서 폐자원을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미등록사업자라면 1년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해당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더라도 그 일반사업자가 자동차를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구입 및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심20032833 2004. 2.27)

 

3. 적용 대상 품목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능 불가능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철,알미늄)캔, 폐건전지, 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유, 헌옷 (일반가정,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녀회 구입), 폐전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중고 TV, 컴퓨터등 가전제품, 공병, 중고자동차 부품, 휴대폰배터리, 폐목재 및 폐건축자재, 폐토너카트리지, 공드럼통, 중고 건설기계. PVC통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

 

☞ 통칙 108-110…2[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단순한 세척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한 공병, 자동차 부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재소비-574 2005, 12, 13 )

 

☞ 통칙 108-110…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

  •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중고건설기계장비(포크레인등)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8-110…4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과세기간의 조사 중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직전 소유 단계에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등

  •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 되므로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자동차, 폐업자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과세면세겸업자로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부가-104 2014.02.07.)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간도매상(딜러)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등

  • 중고자동차를 중간수집상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의 매매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669 2015.08.11.)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딜러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소속된 딜러들의 계좌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활용하였으며 실물거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사업자명의로 중고자동차들을 매입등록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심사기타2018-0048, 2019.3.27.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자동차매매상사가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15서 1385 2015.08.11.) (심사부가2018-89 2019.04.17.)

 

4. 간주매입세액 공제율


•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 :

  • 폐자원 매출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 받은 폐자원매입액(사업용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

한도액 계산시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하며,
  • 매출과 매입 모두 재활용폐자원 금액으로만 계산하며,
  • 세금계산서 매입에 의한 경우는 한도액 계산 대상이 되지 않으며,
  • 예정신고시 전액공제 받은 후 확정신고시는 위의 한도액을 정산한다.

 

5. 공제 방법 및 시기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무신고,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회계 처리(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

 

중고자동차를 일반 개인으로부터 3,000,000원에 구입하여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구입시 :

(차)매입(상품) 3,000,000

(대)현금          3,000,000

 

▶매각시 :

(차)현금          4,000,000

(대)매출          3,636,363

부가세예수금      363,637

 

▶신고시 :

(차)부가세예수금     363,637

(대)현금                   90,910

매입(상품)              27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