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3-11. 면세 -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취중생 2024. 7. 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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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공급, 농지의 임대, 공익사업관련 지상권, 지역권.

 

  •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의 공급은 공급자의 인격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신축분양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토지공급은 면세된다.
  • 그러나 토지의 임대(농지는 제외), 토지에서 산출되는 흙·모래 등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또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지역권의 설정 및 대여사업(소득세법상 필요경비 6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토지를 계약 상태에서 매매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권리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인적용역

 

(1) 개인이 인적·물적 시설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인적용역의 면세를 위한 조건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사무실, 종업원 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것이어야 한다.
    물적 시설 :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인적 시설 :    근로자의 고용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상가분양대행, 경영자문, 신용카드가맹권유 수수료 등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만 면세되고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 (정규·일용)을 두고 사업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저작권 등)한다면 부가가치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주식거래 자문용역의 경우에도 사업형태를 갖추고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판례도 있다.
    (서울고법2013누47902 2014.06.17)
  •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이 있거나, 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업무보조원을 두어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면3팀-2164 2007. 7. 31)

 

■면세되는 인적용역 관련사례


1인 미디어창작자(유투버)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보조인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CODE: 과세(921505) 면세(940306)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Multi Channel Network 1인 제작자를 지원·관리하는 기획사)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직접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
(기재부가-462 2022.10.13)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부가 –303 2024.05.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1인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감면업종에 해당하며, 면세되는 창작자는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서 감면업종이 아니다.

SNS마켓사업자(통신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등록 대상여부와 상관없다.
다만 개인적, 일시적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CODE: 525101~525105

공유숙박사업자(빈방대여)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빈방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연수입 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 60%)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CODE: 551007

법인 등이 받은 저작권 사용료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22601-98 91. 1. 24 )

법인이 영위하는 매니저업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용역

 

위의 개인의 경우와 달리 아래에 열거하는 것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 통칙 12-35-4 부가46015-4115 1999 10. 11. )

(다)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 사무인력, 노동인력, 헤드헌터등 고급인력 알선업)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 용역

☞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력파견업등)인지 ?

-청구인과 간병인들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인과 병원 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사례 조심 20207392 2021.03.08.)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간병인에 대한 교육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기각사례:조심20174155 2017.11.17)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자목이 개정되어 2025.01.01.부터 근로자공급용역, 근로자파견용역은 면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마) 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사)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2025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2025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3. 금융·보험 용역

  • 은행업, 증권업, 투자자문업, 투자신탁업, 금융업, 환전업, 보험업, 전당포업, 보호예수, 금전신탁, 담보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연금계리용역
  • 위의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그러나 기업합병의 중개 · 주선 · 대리 · 신용정보제공 등은 과세대상이다.

☞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님

(서울고법 201218143 :2012.11.14.)

☞ 금융보험업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기획재정부부가-188 2012.04.1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부가-419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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