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포획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아래의 물품(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제외)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인 경우만 과세되나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 대한 수입이 과세되며, 용역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외국법인에 의한 건설, 음식 등은 용역의 수입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포함)과 부가가치세 과세
- 거래 A: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
-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 거래 B: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
- 국내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된다
- 거래 C: 보세구역 내의 거래
- 보세구역내의 거래는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 거래 D: 보세구역에서 국내사업장으로 반출
- 외국물품은 수입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생산물품의 반출은 수입이 아님)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 -829,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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