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을 하지 않는 아래의 8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의 제공(법10조 9항 1호)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사업의 양도(법 10조 9항 2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①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②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
조세의 물납(법 10조 9항 3호)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 |
특정창고증권의 양도(령18조 2항1호) ①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②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 안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
공매 및 강제경매(령18조 3항)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공매(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강제경매(경매, 민법과 상법등에 의한 경매 포함)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령18조 3항 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철거될 재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23.02.28 신설)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건물(조특법 104조의7 3항)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
신탁재산의 이전(법 10조 9항 4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1.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 시행령 제23조)
(1) 포괄 양수도 과세제외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나,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커서 양수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므로 과세상의 실익이 없다.
(2) 포괄양수도의 의의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기간상의 이익( 신고·납부기한과 환급시점 15, 30일 차이 )을 주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업양도양수와 세금계산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함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52조 제4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리납부 규정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사업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양수자의 대리납부로 바뀌었으므로, 실무상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대리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 한다.
■ 대리납부 방법
-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공급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 |
(4)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 등을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업종에 따른 부가율(부동산 임대 4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대표적인 사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 등이며, 특히 사업용부동산이 있는 경우, 대규모의 시설투자, 많은 재고자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폐업신고하고, 만약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면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과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수자에 대한 부가세환급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전 사업자등록, 개인의 경우 일반사업자 신청 등)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적용되는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상품·제품·사업용자산의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도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81-147...3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품권매매업자 포함)
■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양수자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과정에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10 2022.01.07. )
(6) 사업 양도의 요건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물적설비(기계장치등)를 전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자산 및 부채는 제외되어도 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 내에서 양수자의 업종의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하다. ※ 그러나 양도시점에는 동일 업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으며, 또 양수자가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및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 받는 경우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
※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업태·종목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자 유형의 동일성은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양수자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면세전용이나 개인적인 공급이 아니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판례 및 예규를 보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업종이 아니면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계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 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식당을 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
다만, 동일 업종으로 승계받은 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관광버스 회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으로부터 차량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수하고 관광버스의 차량할부금을 전부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매출처와 근로자 대부분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관광버스 협동조합의 채권채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인다.
( 조심2020 1068 2020.10.08.)
※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법령해석부가2015-22406 2015.02.17)
※ 부동산양도후 과세기간 경과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지점의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20-1278 2021.01.14.)
2. 사업양도의 유형별 사례
(1)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한다.
- 사업용 토지·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일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제외되어도 되나, 사업용 차량운반구· 토지·건물은 하나라도 제외하면 안 된다.
물론 사업용 아닌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 46015-809호 1994․ 4․ 21․ ) - 일부의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 부가46015-983 96. 5. 20) -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시 사업용 토지·건물·차량운반구 등이 있을 때 이들 중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제도 46015-10475 2001. 4. 10 ) - 건설중인 제조장의 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6-6-2 ) - 신축중인 상가.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양도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동 건물 완공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소비 46015-58 2003. 3. 3. 예규변경) - 법인전환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 일부 자산은 일괄 양도시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나, 신설 법인에게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신설되는 법인에게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부가가치세법 통칙 6-6-9 )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 1265.1-53:1981.01.12 ) (부가 46015-430 1998. 3. 7) 2.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과-495 : 2008. 1. 3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그중 종된 사업장의 하나를 양수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부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다. 3. 사업 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사업이 포괄적인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 22601-1629. 91. 12. 10 ) ☞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업종이 승계되어야 하므로 법인의 지점을 양도할 때, 업종이 제조업·도소매업 겸업이라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전부 승계되어야 하므로, 제조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조업자가 자가공장을 양도하고 임차로서 계속 제조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17, 2007.05.02.) 6. 운수업자가 차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운수업의 경우 차고지는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조심20173860 2018.3.5.) |
(3) 업종의 동일성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를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식당업 경영)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령해석부가2018-104 2018.05.17) 2.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 2012-250 : 2012.06.2 1) (20151178 2015.04.13) 3.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그 임대부동산 등을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단순히 임대부동산 등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부가 -590:2011.09.23.) (대구고법20155703(2015.12.18)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을 승계하지 않았지만 양도로 인정하여야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자가 동 사업장을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조심 2017부3731 2018.01.08.) 5. 과세·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과세·면세 겸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그러나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 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 3059:2006.12.07) 6.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 2012-74:2012.08.31) |
(4) 종업원 승계
종업원의 승계에 관하여 국세청 예규와 판례가 달리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필수요원 등의 경우에는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의 정산이나 법인으로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은 전부 법인으로 승계되어야 과세관청과 다툼이 없을 터이다.
1. 사업용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666 2006.11.06) 2.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313, 2012.9.14.)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2015-183 2015.09.11) 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으로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으로 근속연수를 승계하는 경우도 인정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액 법인의 부채로 승계되어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수로 보지 않으며, 또한 개인사업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복합상가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고, 다만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지만, 인적설비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서울고법 2009630:2009.07.10 대법원 91 13014 1992. 5. 26 )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부산고법 20084251 : 2009.01.23 ) |
(5) 사업의 양도에는 유상, 무상을 따지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 46015-2142 1998. 9. 22)
(6) 부동산매매업(신축분양·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상가 등의 부동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인 상품이고, 부동산의 소재지가 반드시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부동산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에 앞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니다. (조심20193364 2020.04.20) 2.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신축판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1483 2009. 10. 13) 3.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1461 2010.11.04 ) |
(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752 2007.10.05)
※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의 각각의 호수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동 사무실을 동시에 매각하고 잔금 수수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양수 즉시 법인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경우, 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 - 2490 2007.09.04)
※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양수인이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16-453 2016.10.24.)
※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권리와 의무의 승계없이 물건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영위하였고,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 이에 귀속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없이 양도된 것은 청구인들과 양수인간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조심2022 서6800 2022.10.20.)
3.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사업양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 의무를 하는 것일 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폐업자등 사업자등록 여부와도 상관없다.(서면3팀-662 2006.04.05)
■사업양수도시 판정시 주의사항
-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사업자가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매출세금계산서불실기재가산세) 및 제5항(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신고불성실 또는 초과환급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서면3팀-2751:2007.10.05)
-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 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 대법20174915 2020.09.03. ) ( 간주공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사업양수도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매출부가가치세 환급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신고(환급)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부가가치세 추징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입세액공제 못받음 |
사업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대리납부 세액은 대리납부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공급받은자는 조기환급신청 |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양수도 판단이 불분명할 때 적용한다.
이때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양수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사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갑 : 홍길동 (450329-156781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899-8
을 : ※※※씨 종중 대표 ※※※(115119-3245764)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397-1
“갑”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256 대지 및 건물(대지 451.6㎡ 건물 2022.8㎡)을 별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하고, 사업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위의 건물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양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위 건물의 양도일 현재 건물에 입주한 기존임차인들의 임대계약과 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사업내용을 현상태 그대로 양수인 “을”이 인수하여 동일하게 승계한다.( 1층 조흥은행임대보증금 17억원, 2~5층 임대보증금 4억원 합계 21억원정)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부동산매매 잔금일자인 2003년 6월 2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자산인 위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 내용대로, 그리고 임차보증금외의 사업상 부채인 근저당권 설정액 십구억오천만원, 삼억육천만원을 양수인 “을”이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양수인 “을”은 위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관할 성남세무서에 양도인 “갑”과 동일하게 업태 종목은 부동산 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 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한다.
제5조(기타) 본 계약규정 외에도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상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7년 5월 30일
갑 : 홍길동 (450329-1567811)
을 : ※※※씨 종중 대표 ※※※(115119-32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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