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하고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 등에 있어 과세관청과 시비거리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고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이므로 즉시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접수는 하여야 한다
■사업의 개시일
①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 :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개인사업자 등록
① 주민등록 등본( 세무서 제출 서류 아님. 다만 해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번호 및 등록부 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②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해당 사업장 도면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받을 경우.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③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사업신고필증 사본(사업의 허가, 등록 전의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일 경우)
⑤ 자금출처소명서 : 과세유흥업, 금지금 도소매업,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하여야한다.
⑥ 사업단위과세제도 적용신청자 : 본점 및 주사무소 외의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의 해당 서류전부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임의의 단체(상가관리사무소 등)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단체의 회칙 또는 관리규약, 대표자선임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2) 본점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① 법인 등기부 등본 2부
② 정관 사본 2부 (법무사 사무실에서 )
③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미제출시 주주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 해당 )
④ 설립시 개시대차대조표 및 법인 자산명세서( 세무서제출대상 아님 )
⑤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법원 발행)
⑥ 대표이사, 이사 및 주주 전원 주민등록 등본(세무서 제출대상 아님)
⑦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필요한 경우만, 개인기업의 폐업시도 첨부)
⑧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사업장 도면 (확정일자 받을 경우 )
⑨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각종 인허가 및 자격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법인 통칙 111-154…1)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단체의 경우 (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각종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에 해당되나 규약 등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이때 원천징수와 관리비 배분 등을 위해 고유번호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이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또한 수익사업(주차수입,임대수입등)이 있는경우에 고유번호등록증은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익사업을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법인 통칙 111-154…2)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등록증이 발급된다)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서로 다른 갑·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일 46011-11283:2002.10.02)
-개인의 토지위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해야 하는 것임
(3) 지점법인 설립신고 구비서류
① 본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함)
②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1부
③ 본점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 각종 인허가 및 자격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
⑤ 지점 또는 사업장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4) 폐업 후 사업재개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위에 “페업후 사업재개업 법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폐업 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⑤ 임대차계약서.
(5)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면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그러나 면세사업업종을 변경하여 과세사업하는 경우 폐업후 신규등록)
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④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변경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을 첨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⑥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증여의 경우 폐업 후 신규등록)
⑦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개인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동창회․ 경우회, 주택조합등)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⑨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 46015-10137 2001. 3. 20 )
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이전 · 변경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 이전 · 휴업 · 폐업하는 경우
(6)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 중 큰 금액)가 적용된다.
②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결국 2019.7.1에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이전이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인 2020.1.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겠다는 뜻입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의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고 있다.
○ 2023.6.1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을 2013.1기 과세기간 경과후 20일 이내인 2013.7.20까지 신청하면 되며 ○ 신청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심판과 예규에서는 기한 연장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심 20052581 2005.11. 3. 법규과 -441 2006. 2. 3. ) |
※ 지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지점이 있음에도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장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고 본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조심20112553 2011. 11.10)
※ 사업자 등록 관련 사례
원천징수의무 이행 만을 위해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간세1235-1209, 78. 4. 24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할 수는 없으며,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약사와 비약사의 공동사업자등록증교부 여부(서삼 46015-10312, 2003.02.20.)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운영시 부동산 실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부가22601-18 1993. 1. 8)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용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 도매업자등의 백화점의 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1041, 1989. 3. 6.)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백화점 매장은 직매장으로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전대업. 부동산상 권리 대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기본통칙 8-11-3)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식당의 대행운영. 인력공급 경비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면3팀 –832, 2005.06.16)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사업자등록 정정시 법인등기부상에 추가등기가 되어야 하는지 (부가 46015-2203, 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법령해석 –3181 (2020.10.05.))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주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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