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1-2. 과세기간

취중생 2024. 7. 2. 06:58

1-2.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과세표준의 계산기간, 신고기한 등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구분 계속 사업자 신규 사업자 폐업자 과세 유형전환자
1기 1. 1~ 6. 30 개업일~6. 30 1.1~폐업일 ① 1.1.~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6.30
2기 7. 1~ 12. 31. 개업일~12.31 7.1~폐업일 ① 7.1.~유형전환 월 말일
② 유형전환 월 말일~12.3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수입금액에 의한 유형 전환 간이과세 포기 유형전환
1.1~12.31 개업일~12.31 1.1~폐업일 간이 → 일반 1.1~6.30
일반 → 간이 7.1~12.31
1.1.-간이과세 포기일이속하는 달의 말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일 

 

①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폐업일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① 해산, 청산 중에 있는 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②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 접수일

 

(3) 사업 개시일 ( 집행기준 5-6-1 )

 

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

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전환일

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

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