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법 §17③, 부가령 §75)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 (공급자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 가산세 0.5%)
(2)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매입세액공제 사유에 추가 (공급자, 부실기재가산세 1%. 매입자, 가산세 0.5%)
(3) 공급시기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발급 후 30일 이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로 확대(공급자 부실기재가산세 1%, 매입자 지연수취 가산세 0.5%)
(4)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시기 특례요건(7일 또는 30일 이내 대가 수령 등)중 일부를 완화하였다.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수령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대가수령을 삭제하였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는 2022.1.1.이후 공급분부터, 그 외 매입세액공제 범위확대로 개정된 시행령은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 및 발급 사유 명확화( 부가령 §70① 부가법 §34의2①)
(1)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한다.(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
(2)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확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매입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공급자 미발급 사유 중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을 추가.(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
3. 일괄 공급하는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9)
현행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결정한다
개정 :시행령에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유의 예시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세액공제 ( 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1)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을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23.7.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2)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2022.7.1.이후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세액공제한다.(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
5.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부가령 §11 부가법 §10⑧ 부가법 §29④ 부가령 §5의2)
(1) 현행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하여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하다.
☞ 2022.1.1.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2) 현행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원칙이므로 위탁자의 변경 (위탁자산 매매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인 공급 등)에 추가하여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부가세 과세대상에 추가한다. 이때 위탁자 지위 이전시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로 한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탁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에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하였다.
(4) 현행 부가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당행위거래부인규정에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한다
6. 간이과세자 대상자 확대(2021.7.1.부터 시행)
(법 제61조 63조. 69조. 36조.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 86조. 113조. 114조 등)
(1) 산출세액계산
종전 : 공급대가×부가가치율(업종별 5~30%)×10 %
개정 : 공급대가×부가가치율(업종별 15~40%)×10 %
(2) 대상자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 유흥장소 운영업은 4800만원)인 사업자. 공급대가 계산시 신규사업자는 연환산하고 둘 이상 사업장은 합하여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3) 세금계산서
종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신설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업종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간이과세자발급 세금계산서등의 매입세액공제
일반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종)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 발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가산세 규정( 일반사업자 준용)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60 ① ② ③ 1·3·5호)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①항 등록관련 가산세는 일반1%→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는 0.5%(일반과 동일)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신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 가산세 신설
-경정시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 0.5% (일반과 동일)
-예정부과기간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 확정때 제출시→ 0.3%(일반과 동일)
(6)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연매출 4,800~8,000만원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어 폐지
-기존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7)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2021년까지 공제한도 1000만원 적용하되 현행 간이과세 음식, 숙박업 2.6%공제는 폐지하고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1.3% 단일 공제율로 2023년까지 적용
(8)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종전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개정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되므로 세액공제 불필요하고,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9)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7.25. 예정고지시 실적부진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3이하자 등)는 예정부과 기간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하여 7.25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 서식 신설.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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