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서론2-2023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사항

취중생 2024. 6.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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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되는 도서(도서 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등의 범위에 실내도서 열람 용역 포함(법 제26조 제1항)

(20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2024.7.1.부터 8000만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한다. (시행령 제114조)

(2023.7.1.이후 공급분부터)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양도양수 등)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추가하였다.(시행령 제18조)

(2023.2.28. 이후 인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4)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현재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2023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2024.7.1.이후부터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한다. 또 2023.7.1. 이후에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면 이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가 되어도 계속하여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68조)

 

5)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외대상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종전 거래 건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시행령 제71조의2)

(2023.2.28.이후 공급분부터)

 

7)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의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의 착오)에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75조)

(2023.2.28. 이후 공급분부터)

 

8)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및 재활용 폐자원) 신청시 제출 서류에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를 추가하였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

 

9)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투버등의 외화획득 용역 공급에 영세율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였다(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10)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종전 연 1.2%에서 2.9%로 변경하였다. (시행규칙 제47조)

(2023년 이후 공급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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