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서론1-2024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사항

취중생 2024. 6.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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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아래의 "마" 추가(부가령 §35)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축에 대한 진료용역 (애완 동물은 제외한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등 다음의 진료용역을 추가하였다.

마.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으로서 고시하는 용역(2023.10.01부터 적용한다)

 

 

2)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현재 개인택시 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부가가치세 면세하고 있으나 2025~2027년까지 구입하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조특법 §106①9의3, §106의11 신설)

  •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25.1.1. ~27.12.31 구입분에 적용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대상 추가 (부가법 §46, 부가령 §88④ (4) 신설)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1000만원 적용대상 거래인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2024.1.1.이후 제출분부터)

 

판매 대행 · 중개업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 중개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4)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④.⑤)

 

현재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적용신청을 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사업자가 적용되었으나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자 납부특례에 추가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금관련제품, 구리 및 구리합금, 철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서 알류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추가(조특법 제106의9 제1항 제1호) 
(2024.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한다)

 

6) 면세용역 추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건설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자목.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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