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1-3. 납세지(사업장)

취중생 2024. 7. 2. 08:09

1-3. 납세지(사업장)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사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된다.

 

 

(1)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745 2014.08.28.)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사업장은 본사가 아니고 공장으로 보아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한다. (조심2022구68952023.3.6.)

 

▶ 인근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부가2016-3429 2016.05.18. )
  •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 -1728 : 2007.06.15 )

 

2) 건설업, 운수업(창고·운송주선·상하역), 부동산 매매업

 

법인: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즉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권리만을 대여(전대)하는 경우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등의 임대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토사석 채취업

 

토사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6)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차량에 의한 이동판매업, 백화점 등의 임시매장에 의한 판매업, 외판업, 무인판매기 사업자 등의 경우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주소지를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832023.02.02)

 

 

7) 동일 건물 내의 사업장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1층은 양약소매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 22601-812 1985, 5, 1.)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851 1997. 8, 11) (부가-2857 2008. 9. 3.) (부가-733 2014.08.28)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점포별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 다만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다. ( 부가2857 2008. 9.3.)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법규과-495 2008.1.31. ) ( 심사 양도 2007-23 2007.03.30)

 

 

 

8) 건설기계대여업

 

건설 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 부가 46015-1617 1995. 9. 7. )

 

 

 9) 인접한 부동산의 동일사업장 여부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 부가 -203 : 2009.01.14 )

 

※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2397 : 2008.08.01 )

 

 

10) 연락사무소

 

-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연락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사업장이 되며 연락사무소에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 소모품비 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 1265-1 1993. 1993. 9. 17 )

 

-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를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 단순히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1265-2765 82.10.26)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1265-2295 1979.8.31)

 

 

11) 청소용역·공동주택 관리업·식당운영대행업·빌딩관리업·무인태양광발전  

 

-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 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다만 동 관리사무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다.

(서면3팀-2289 2004. 11.10 ) (서삼46015-10002 2002.01.03. )

 

-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12) 백화점등에서의 수수료매장 사업장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백화점 등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백화점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은 사업장(소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 전부를 백화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화점 지급임차료는 별도로 백화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백화점 매출액에서 지급임차료를 제외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

( 부산고법20064363 2007.09.21. 서삼46015-11254 2002.07.31. )

 

-사업자가 백화점에서 판매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경우 백화점이 사업장인지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1028 2007.04.05. )

 

 

13)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397 2008.08.01. )

 

 

(2) 임시사업장, 직매장, 하치장의 구분

구분 임시 사업장 직매장 하치장
의의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됨.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나 임시사업장개설을 신고하여야 함 별도의 사업자 등록 하치장 설치 신고
세금계산서 기존사업장 명의
(미등록가산세등 별도의 제재는 없음)
직매장 명의로 작성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등 제재 있음)
출고를 지시한 사업장 명의(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질서범으로 처벌 가능)

 

 

(3) 주사업장 총괄 납부 (법 제51조 시행령 제92조)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인 개인에게 내부적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도 납부와 환급이 별도로 발생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할 뿐 기타의 의무 즉, 과세표준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가치세의 경정조사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총괄납부 승인 요건

 

종전에는 생산·유통 과정상 주․종 사업장간에 생산과 유통 과정상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했으나 예를 들면 주사업장에서 제조를 하고 이를 종사업장인 판매장에서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건이 되었으나, 2004년 세법개정으로 사업장간 생산·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총괄납부를 허용하며, 또한 2010.7.1.이후 과세기간 부터는 국세청 승인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 총괄납부의 효력

 

-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 등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즉 판매장, 직매장 등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의 통산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한다. 예정·확정신고 및 영세율조기환급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제출하고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신청기한 및 효력 발생 시기 

 

- 계속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납부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총괄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납부세액신고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사업장은 신고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하였다면(통칙 18-0-1 )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므로,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에 해당되며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없음.
종사업장 공급분을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통칙 22-0-5)
총괄납부는 납부, 환급만 총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종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됨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22601-2030 98.11. 30)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확정신고는 폐업하는 종된사업장에서 하고 그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조기환급 신고시(부가1265-2663 81.10 .22 )
총괄납부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할 경우 주사업장, 종사업장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내부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심 2000 중90 2000.8.2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5) 사업자단위과세제도(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17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개인·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전부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 및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개별소비세 신고 포함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종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보다 더 편리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와 같이 납세자 단위별로 과세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다.

 

1) 등록신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3)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시)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이전하는 때 또는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4)부가가치세법의 적용

 

-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개별사업장은 별도의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다.

개별소비세도 사업자단위신청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다.

즉, 기존의 종된 사업장은 직권말소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170 2010.02.08)

 

- 직매장 반출재화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 총괄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을 합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등의 각종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수하는 것이므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3팀-1844 2004. 9.6)

 

-지점분 거래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및 경정결정사항. 불복청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임. 

( 서면3팀-2336 2004․ 11, 16)

 

 

6)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전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의무적인 적용기간은 없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단위과세로 전환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하면?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3팀-786 2008.04.18 )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경우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본점(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교부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준법령부가-89 2020.5.8.)
  •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 일부 서비스업 사업장(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부가2015-59(2015.03.23.))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계산생략 방법은 사업단위별로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하므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기 전의 안분계산 방법과 차이가 없다. (집행기준40-81-5)
  •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직전연도 10억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각각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부가-352 2020.08.12. 전체 사업장 합하여 판단하는 종전 예규의 변경임 )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3억원의 판정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매출 또는 매입의 구분이 잘못될 경우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점과 지점의 정확한 매출 또는 매입의 구분이 어렵고 판매용 재화에 대해서는 본점과 지점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를 신청하면 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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