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그리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서 다음 아래의 것들을 말한다.
재화 |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각종 유형적인 물건 |
무체물 | 동력, 열, 온실가스감축권,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화물차·택시 번호판등의 재산권) | |
용역 | 건설. 수리.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임대 및 각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의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나, 재화 수입은 사업자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또 재화의 수입만 과세대상이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역의 경우는 수입의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설, 숙박등 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이지 수입 즉, 통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손해배상금 등
- 사업자가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상금, 계약자의 해약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변상금 명도 및 부동산 반환 및 무단점용 청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연체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통칙4-0-1 )
-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
(2) 골프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등의 회원권 양도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골프장 · 테니스장 경영자가 아닌 이용자인 사업자가 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각종 회원권 ·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은 당연히 과세되겠지만, 개인의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유가증권(상품권 등), 물품증권의 구입 및 양도
1)유가증권 및 물품증권의 구분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유가증권(상품권, 주식, 채권, 복권 등)에 해당하므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나, 물품증권에 해당하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은 거래당사자간에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 품질이 정해져 있고 물품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상품권과 세금계산서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로 상품권과 교환하여 재화·용역이 공급시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으며 설사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접대비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품권의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광고선전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서의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서삼 46015-10145. 2001. 9․ 6․ )
따라서 상품권을 도매, 소매하는 상품권 유통업자의 경우 도매업 소매업이 아니며 금융업중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니며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46015-3650 2000.10.26.)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이 건 티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티켓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쟁점수익(낙전수익) 또한 티켓을 발행·판매하는 청구법인에게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조심2015494 2015.05.26.)
※로또복권, 스포츠토토복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로또복권·스포츠복권 판매자와 같이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선하증권과 세금계산서
물품증권(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을 매매하는 것은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효력이 동일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매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공동사업의 출자, 지분양도, 공유물 분할 (통칙9-18-2)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1)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의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2) 출자지분 양도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된다.
(서삼46015-10074 2002. 11. 7 외)
-공동사업으로 아들의 토지 위에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1896 2002. 11. 7)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해석과-2029 2021.06.10.)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46015-4306 99.10.2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46015-184, 2000.01.22)
3) 출자지분의 반환
-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하던 사업용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소비46015-32 1996. 2. 14 부가46015-977 2001. 7. 3 )
그러나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면3팀-1653 2004.8.16. 부가46015-4052 1999.10.4. 서일46011-11783 2003.12.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85 2005. 2. 5.)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각 개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46011-1899 1998.7.10.) (심사부가2015-66 2015.09.17.)
※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각자 지분별로 등재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나, 기존 공유자산을 출자 지분별로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변동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200791 2020. 06. 01)
※ 출자지분의 반환과 매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는 당해 양도자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일 46011-10590:2002.05.06 제도 46011-11504, 외 다수)
4)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
-특례법 제104조의 7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비46015-206 2002.8.6.)
※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이전과 세법 적용
구분 |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지분분할 등기 | 출자지분의 반환 · 매매, 조합원의 탈퇴 | |
세목 | 사업용고정자산(임대업) | 사업용재고자산(분양업)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지분 반환: 원칙적 과세대상 지분 매매: 과세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산입안됨 |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 재고자산이면 총수입금액 산입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안됨 | 양도소득세 과세안됨 | 고정자산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심 20200791, 2020.06.01.등 다수 )
(5) 내부거래
1)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교체용, 사업용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자재, 기계장비의 교체, 수선수리, 차량운반구의 이동 등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등으로 반출·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단위과세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6)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앱, 음악·영화파일 등) 과세(법 제53조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 문서·클라우드컴퓨팅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이나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발자 | 판매자 | 앱 스토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내국인 | 국내 판매분 | SKT, KT 등 | 개발자가 신고,납부 |
해외 판매분 | 구글, 애플등 | 개발자가 신고,납부(영세율 적용) |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오픈마켓사업자 | SKT, KT 등 | 국내오픈마켓사업자 신고납부 |
해외오픈마켓사업자 | 구글, 애플등 | 해외오픈마켓사업자 신고납부(2015부터) |
☞위 세법의 신설로 인하여 구글 애플등의 오픈마켓 사업자는 2015부터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 :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은 조특법제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2016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8) 차량 번호판 등의 양도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대구고법20166468 2018.01.12.)
(9)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임대수익보장제에 따른 임대소득 보전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2019-2283 2019.10.08.)
(10)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2021-9822021.03.31)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수취하는 경우 과세여부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부가-4192022.09.14)
(12)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1065 2023.04.26.)
(13)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⑦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및 조특법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일반 국고보조금은 조건이 없는 보조금으로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
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1065 2023.04.26.)
(11) 가상자산(비트코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부가-145 2021.03.02)
※ 각종 사례
구분 | 통칙 및 예규 사례 |
소형승용차의 매각 (부가1265-2673, 82.10.12)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구입.관리 : 매입세액불공제 매매 : 부가가치세 과세 |
건설업 면허 양도 (부가22601-1962 , 92.12.31) |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권리의 양도 : 재화의 공급. 권리의 대여 : 용역의 공급 ※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의 양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아파트내 광고물 부착 (서면3팀-2184, 2006.9.18.)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
은행 부설 주차장 (부가22601-1399, 1992.9.8.) |
면세사업자인 은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상가관리비 |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22601- 711(89. 5. 27) |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1265-1614(84. 7. 30) |
|
증여 및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사업자가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말한다. 이혼위자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서삼46015-10019(2004.1.5)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시가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서면3팀-49, 2004.1.16.) |
각종단체의 용역제공에 관련된 특별회비 | -한국자동차협회가 자동차 성능검사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883 , 1983.5.10) -식육판매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게 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838, 1983. 5.3.) -각종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이 없이 받는 회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공동구매, 공동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46015-851, 1994.4.27) |
비트코인 |
가상자산(비트코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부가 -145, 2021.03.02) |
공동신축 건물의양도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소유권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015- 32, 96. 2.14) |
2인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여 동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사용하는 경우 현물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22601-562, 91․ 5․ 6.)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일부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에 산입대상임 (부가46015-4018, 99. 9. 30 ) |
|
공동임대건물의 일부양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분을 양수한 사업자가 계속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일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600, 98. 4. 1. ) |
국가등에 건물의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용 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 본래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철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따라서 수용시 계약관계, 건물의 철거책임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463, 2008.03.14.) -그러나 2013․ 2․ 15․ 이후 공급분부터 수용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개정되었다 (부가-144, 2013.02.13) |
이주보상비,영업손실보상비의 과세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매각하고 수취한 쟁점금액 |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심 2016서258, 2016.06.01) |
오피스텔 (주거 및 사업용)양도 | -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서면3팀-1138, 2007.04.13 )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피해보상금의 수령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 -3266, 2006.12.26 ) |
통신카드,교통카드,전화카드 등의 판매 |
-카드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901, 2006.05.17) |
구분지상권, 토지사용료, 지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803, 2014.09.30.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947, 2014.11.25) |
공원묘지임대 |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목이 묘지라 하더라도 간세 넓은 의미의 임야이므로 전, 답, 임야, 과수원의 임대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간세1265-911, 81.7.28) |
농지에 화훼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답 등을 임대한 자가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서면3팀-960, 2004.5.17) |
상조회 가입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 (상담3팀-1831, 2006. 8. 18.) |
납골당 관련 |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46015-1074(99.4.13)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면세된다. (부가46015-1828, 2000.7.26) |
기부채납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무상사용권한 취득은 과세) (소비22601-403, 87.5.18)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건없는 기부채납 → 과세대상아님) 제도 46015-12194(2001.07.18) |
|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사용권을 갖는 경우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전세권을 취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한편 건축비를 부담한 당해 사업자의 건축비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된다. (부가1265-2760, 81.10.22) |
한편 토지 소유자의 경우 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비등의 시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그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사용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시에는 남은 금액 전체를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
주택신축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이 경우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85㎡초과)이상의 규모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부가1265-2959, 82.11.23) |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 46015-455, 1995.3.8.) |
|
근로자의 파견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 22601-856, 1989.6.20.) |
각종 입장권의 판매 | 월드컵입장권, 항공권, 영화관람권. 공연티켓 등을 구입 후 판매하는 것은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입장권 판매등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주선, 알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호텔이용권, 콘도이용권 | 호텔이용권, 콘도이용권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월회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병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임) (서면3팀-1804, 2005.10.18.) |
태양광 사업의 용량 정산금 과세 여부 |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부가187 , 2023.03.08) |
'부가가치세신고실무 > 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0) | 2024.07.02 |
---|---|
2-2. 재화공급의 의제( 간주공급 ) (0) | 2024.07.02 |
1-4. 사업자 등록 (0) | 2024.07.02 |
1-3. 납세지(사업장) (0) | 2024.07.02 |
1-2. 과세기간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