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이 유상공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
간주공급 부가세 과세는 자가공급 중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된 재화만 해당한다. ( 법 제10조 )
또 재화의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성격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간주공급 과세대상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구분 | 의의 | 과세대상사례 |
① 자가공급 (법10조1항2항)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 - 면세전용(고속버스→시내버스) - 다른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재화(사업자단위과세자 제외) - 사업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②개인적공급(법10조 4항)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사업자의 개인목적(사적인 용도, 가사용으로 사용 등) 사용 - 종업원의는 경우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③ 사업상증여(법10조 6항)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 접대성 물품의 제공) |
- 판매실적에 따라 물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간판을 제작하여무상기증하는 경우 -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지급하는 물품 ※ 그러나 광고선전물품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폐업시 잔존재화 (법10조 7항)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판매되지 아니한 잔존재화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 - 폐업일 현재의 잔존재화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됨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종전사업의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1) 면세轉用 재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부터 면세용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세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면세용으로 전용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면세전용 간주공급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는 간주공급이 아니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과세된다.
또한 법령의 개정, 예규의 변경, 면세포기 후 다시 면세의 적용 등의 경우,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면세전용에 해당한다.
※ 면세전용·개인적인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구시행령15조1항)
■면세전용 사례
① 과세사업인 고속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이나 정비기계를 면세사업인 시외버스 운송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사업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인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면세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
■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에 대한 면세전용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므로 免稅轉用에 해당되어 이는 재화의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는 일시적·잠정적인 임대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46410-2126 1997. 9․ 12. )
-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실제 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 이상인 경우
-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
-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 만을 한 경우
- 임대 당시의 전세보증금(임대료 환산)등이 당해 임대주택의 신축가액보다 높아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면세전용 이후 양도시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법규부가2022-886, 2022.09.07)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3부639 2023.11.06. )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소형승용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택시회사, 렌트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소형승용차를 구입 후 이를 비영업용인 자가용승용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3)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므로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닌 고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장단위과세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사업장의 원자재 ·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용 · 수선용 · 사무용 · 광고 선전용 · 건축현장의 골재등 건설장비 반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후무료서비스, 수선비대체, 불량품교환, 상품진열 목적 반출. |
2. 개인적인 공급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인 등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들이 최종소비자에 해당함에도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자가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재화를 무상공급하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가사용으로 또는 가족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이다.
다만 종업원들에게 제공된 복리후생용 재화라 하더라도 다음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법 제10조 제4항 )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 경조사와 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
- 가구점 사장이 매입세액공제받은 가구를 자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회사의 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시계 등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주유소 직원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받거나 저렴하게 제공받는 경우. - 화장품회사의 직원이 연말에 자기회사 제품을 보너스로 무상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위와 같이 국세청해석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제공한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와 달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복리후생비가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2015누43089 2016.02.04)
3.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서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상증여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광고선전물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
견본품 | 화장품 샘플 등 견본품은 과세대상 아님 |
접대용물품 |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접대용물품, 경품 등은 과세대상임 |
판매장려금 | 금전지급은 과세대상 아니나 물품으로 지급시에는 과세대상 |
기부금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4.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시 과세하지 않으면,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가하고 결국은 판매될 것이므로 폐업시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폐업시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는 산입되지 않고, 실제로 매매하였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폐업시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 |
- 동일사업장 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일부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폐업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각각의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46015-270, 98. 2. 17)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법령해석 부가2018-548, 2018.9.14.)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9-87, 2019.03.04) |
5. 유형별 사례
(1) 주유소의 간주공급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957, 1999. 4. 8)
-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서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말 추첨권에 의한 경품행사 등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223, 1999. 7. 30 )
(받아가는 고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유소 사장이 자기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주유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나 주유소의 배달용 운반트럭에 주유소의 기름을 무상으로 주유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①주유소 사장이 자기승용차에 휘발류 70,000원을 주유한 경우(간주공급중 자가공급)
(차)차량유지비 70,000 (대)매입(타계정 대체) 63,636
부가세예수금 6,364
②주유소의 경유배달 트럭에 경유 50,000원을 주유한 경우(소형승용차가 아니며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해당되지 않음)
(차)차량유지비 50,000 (대) 매입(타계정대체) 50,000
③고객에게 연말 경품행사에 의하여 김치냉장고 900,000원을 제공한 경우(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차) 접대비 900,000 (대) 집기비품 818,181
부가세예수금 81,819
(차)현금 179,999 (대) 소득세예수금 179,999
④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할 티슈 세트 1,000,000원(부가세포함)을 구입한 경우(광고선전비는 매입세액공제 되며 제공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차)광고선전비 909,090 (대) 현금․예금 1,000,000
부가세대급금 90,910
(2) 견본품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화장품 도매상등의 샘플 제공)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물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접대성 물품은 과세된다.
(예: 견본품, 광고선전물, 물품구매시 기증품 등 )
(3) 부동산 매매와 폐업시 재고재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 폐업시잔존재화가 아니고 사업기간 중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 매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용건물이 폐업시잔존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을 전부 내보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빈 건물로 놔둔다든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병원이나 학원을 직영하는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든지,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므로 현실적으로 사례가 드물 것이다.
-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폐업시잔존재화가 아니고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매가액 전체가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부동산매매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부동산은 폐업시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없을 것이나, 현재 법원판례, 심판례등의 경우 이때는 매매계약일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아래의 대법원 판례 등과 같이 폐업시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200510453 2006.01.13. 외 다수의 심판례)
(4) 통신사업자 등의 경품 제공
백화점·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업상 경품, 증정품,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일반 구매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는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경품, 증정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인을 선발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승용차 김치냉장고 등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접대비이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가 된 것에 한한다.
※ 간주매출 중 사업상증여·개인적공급·폐업시잔존재화 과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란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교부·미제출·부실기재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용역의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와 달리 용역의 경우 간주공급(무상공급등)은 부동산임대를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 구내식당 음식의 종업원에 대한 무상 제공)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의 정의)
(1) 재화공급의 의제 ( 간주공급 ) ① 사업상증여 ② 개인적인공급 ③ 폐업시잔존재화 ④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 판매를 위한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다 )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 재화의 간주공급과 소득세 수입금액
자가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재화는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분개되므로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나 개인적인공급 중에 가사용 또는 특수관계자간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매출로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산입대상임.
☞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당해 재화를 취득한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된다.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계정과목별 물품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정과목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광고선전비 | 공제 | 과세대상 아님 |
판매장려금 | 공제 |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 |
판매촉진비 | 공제 | 과세안됨 (광고선전비와 동일) |
복리후생비 | 공제 |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일부 제외) |
접대비 | 불공제 |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대상 |
기부금 | 사업관련 매입: 공제 | 매입세액 공제된 경우 과세되나 국가·공익단체 무상기부는 과세대상 아님 |
사업무관 매입: 불공제 |
재화의 공급의제 주의사항 |
1. 도매·제조 등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세금계산서 발행 금지가 아니고 시행령 제71조에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 장려물품은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가세신고시 신고서상 기타분 매출로 기재하여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3. 신고서 하단의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며 (가사용, 특수관계자 증여는 수입금액에 포함) 4.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에서 세무조정한다. 5. 폐업시잔존재화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결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집행기준10-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가공급이 아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직매장을 폐지하고 그 직매장의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상 증여 및 개인적 공급 유형(집행기준 10-20-1)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③ 기념품 등 명절, 근로자의 날, 생일 등을 맞이하여 종업원 등에게 기념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집행기준 10-20-2 )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
- 작업복·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집행기준10-0-2)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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