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의 의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유상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고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화와 달리 용역은 공급의 擬制가 없다.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 기타의 열거되어 있는 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의 사업은 용역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부동산업이라고 함은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감정평가사 ), 부동산관리업(아파트관리, 상가관리 등),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에서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부가세법상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2. 용역의 무상공급
재화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에 비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은 별도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며, 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 세무사무실에서 각종 자문수수료 또는 기장수수료를 당초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분 |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특수 관계자 | 특수관계없는자 | 특수 관계자 | 특수관계없는자 | ||
부가세 | 재화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용역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과세 안함(임대 제외) | 과세 안함 | |
소득세, 법인세 | 부당행위 부인 | 거래금액 과세 | 부당행위 부인 | 거래금액 과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용역의 무상거래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시가의 3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또는 토지 등의 무상사용시 증여세(상속세법 제37조, 42조등)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27조 규칙10조에서 연간이익율을 부동산 시가의 2%로 책정하고 있음) -적정임대료란 ?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세법상 시가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현재 2.2%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 시행령 89조 4항 1호 ) |
3. 전자적 용역의 공급(법 제53조의2)
전자적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앱(App. application )을 들 수 있다
전자적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은 국내에서 사용되건 국외에서 사용되건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국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전자적용역만 과세대상이다. 국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207(2016.04.05))
(1)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인 아이폰 등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국내개발자가 국내외소재 오픈마켓(APP-store SHOW-store등)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며, 내국인의 다운로드는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하고, 외국에서의 다운로드는 국외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신고시 외화획득증명서 등 첨부 )
(2) 국외사업자
외국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되거나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2015년 2기 공급분부터 전자적용역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
유학업무 대행 용역 (부가 1265 -2794 82.10.29)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유학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신용카드가맹 수수료 (제도 46015-11992 2001.07.09 )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 대여시 과세여부 - 사업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의 공업소유권을 대여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해석편람 7-1-19) - 각종 인허가상의 권리인 토사석채취권·건설업면허·신기술 등의 대여 및 양도는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해석편람 7-1-26) |
용역의 공급 (해석편람 7-0-1)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용역의 自家供給(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카지노·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공원묘지등의 운영. 관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석편람7-1-62) - 허가를 얻어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각각 임야의 임대·장의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묘지의 보수와 관리나, 상석이나 잔디 등의 판매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과세여부 (해석편람 7-1-6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아파트형공장 입주사 대표관리기구가 받은 사용료 (소비16015-4 2003. 1. 3) 입주사 대표들이 관리공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간을 입주자에게 공판장·전시장·강당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제공 -회사가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무상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기본통칙: 12-0-1) - 회사가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유상공급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조특법 제106조에 의한 공장·광산·건설현장·여객자동차운송업·학교경영자가 그 종업원(교직원 제외)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위탁 급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서삼46015-107842002.05.14.(외) (재부가-689, 2009.10.14.722601-1657 198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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