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례: 가전제품 판매시 제공하는 배달운송 및 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전체를 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통상적으로 항공운송용역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2.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의 구분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를 따른다.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례 : 병원의 건물 양도시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건물도 의료업과 같이 면세되며, 조경공사업의 경우 과세사업인 건설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같이 공급하는 정원수 등은 원래 면세물품이지만 건설용역에 합하여 같이 과세한다.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사례 : 서적은 면세물품이고 음반 CD는 과세물품이나 서적에 포함되어 서적의 부속 자료로서 제공되는 경우 합하여 면세되며 음반 CD는 과세물품이며 이에 부속된 그 해설서 및 프로그램 사용책자도 같이 과세된다.
3. 각종 사례
(1) 건설업자의 조경용역. 병원의 구내식당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면세되는 조경용역을 함께 제공할 경우 설계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함께 과세대상이 되며, 병원의 입원실 음식용역 및 구내식당을 직영할 경우 주된 용역인 의료가 면세이므로 함께 면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에 도급주었을 경우에는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다.
(2) 고정자산의 매각 (차량, 건물 등 )
면세사업자인 병의원·금융기관이 업무용차량·병원 건물·의료장비·골프회원권 등을 매각할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주된 업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상이 아닌 채권 확보용으로 매입한 회원권을 양도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약국 또는 서점의 경우
- 약국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조제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제용의약품도 함께 면세된다. 그러나 조제와 상관없는 매약의 경우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적의 경우 서적은 면세이고 카세트는 과세대상이나 서적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카세트는 부수재화이므로 서적과 함께 면세된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음반, 소프트웨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해설서 등의 서적은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4) 유제품 및 농산물 등
우유는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유 제조회사 및 대리점의 경우 흰 우유는 면세하고 그 외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등은 과세되며, 육가공( 생고기 및 햄, 소세지 )및 김치공장( 포장김치와 일반 벌크용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과세 및 면세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한다.
(5) 국민주택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국민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 부가 -610, 2013.06.28 )
(6)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이다.
( 서울고법 201124820 2012.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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