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4

1-1. 납세의무자

취중생 2024. 6. 25. 07:16
반응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 영리목적에 불구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와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종교 단체의 종교 목적외 임대 등의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2)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으나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시행규칙 1조 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만 갖추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가신축분양, 주택 신축분양 등 각종 신축분양사업은 단 1회의 거래 및 매매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독립적이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어 있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 : 사업주의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제공하는 근로 용역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해석 사례

 

①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2015년 세법의 개정으로 외국법인 구글, 애플등의 국내오픈마켓은 국내에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부가-167: 2011.03.31.)

 

②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통칙3-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단상가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 1265-1766 1984.8.22)

 

 

아파트, 상가의 관리 수입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즉, 아파트의 입주자자체관리, 상가의 번영회등을 설립하여 자체 관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외부에 도급을 주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위탁경영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631 2017.12.4)

▶상가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2021-1 2021.01.18.)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562: 2011.05.3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부가 2015-22492 2016.02.29)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관리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서면부가2016-2966 2016.02.23. )
☞ 만약 부가세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주차관련 매입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자치관리단이 건물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 46015-309, 2000. 2. 15) 

관리단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용전기요금, 건물수리비, 엘리베이터 관리비등은 그 매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   46015-309,    2000.   2.   15   )

 

④ 농어민이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농축수산물을 판매시 과세 여부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수산물등을 판매시 이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 1265-732 1984.4.23)

 

⑤ 농가 부업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1조 2항)

 

⑥ 화훼온실용 비닐하우스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의 임대업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3팀-960: 2004.05.17)

 

⑦ 부동산을 단기간 3회에 걸쳐 판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원고가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이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그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당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두12564 2003. 6. 13)

 

⑧ 작업반장(십장)이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건설장비, 사무소등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본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다른 인부에게 분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품떼기 약정서에 의하여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조심2010중0872 2010.1.12.) (조심2014구 44792015.04.14)

 

⑨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수소연료 충전 포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21-7302021.06.21.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419 2021.05.13.)

 

⑩ 특수관계자 공동소유 부동산의 무상임대

  •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업계약서 작성 후 부부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부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부동산임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적정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의 경우 (부부공동 소유 부동산을 의사인 남편이 무상으로 병원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며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이때 적정임대료(시가)라 함은 부동산 가액의 1/2을 보증금으로 받거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인근 동일한 조건의 부동산임대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5)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22년 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세법 개정시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하였으나 2021 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다시 개정하였다. (법 제3조. 시행령 제5의2)

 

1)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대부분 담보·관리신탁은 위탁자 명의로, 처분·개발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조제3항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2) 수익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법 제3조의시행령 제5조의3)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을 한도로 수익자(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등에게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은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3)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장등의 기준 (법 제3조 제8조 제58조의2).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하되 사업장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한다. 둘 이상의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담보 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하여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하다.(2022년 이후 신탁계약분부터)

 

 

4) 신탁재산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시행령 제75조 제9호)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공급받는자가 되어야 하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된 경우 위탁자(예외: 수탁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수탁자(예외: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한지?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서면법령해석부가2021-5469 2021.12.29.)

 

 

5) 신탁재산의 재화 공급의 특례 신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행령 제21조의 2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2022 이후 이전분부터 적용, 법 제10조 제8항 신설)

 

※ 2021 이전 계약하였으나 신탁계약은 2022년 이후에 한 경우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동산 신탁의 종류

▶관리신탁

부동산소유권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세무관리 등을 해주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수탁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제도

 

▶ 처분신탁

부동산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정산하여 주는 신탁제도

 

▶ 담보신탁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다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

 

▶ 개발신탁

용지임대, 매각,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그 성과를 부동산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신탁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