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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세무

취중생 2025. 4. 12. 03:07

충당부채의 세무 

 

1. 충당부채란?

 

충당부채란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부채성충당금과 동일한 용어이다.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분류되는데, 평가성충당금은 당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계정인 대손‧감가충당금 등을 말하며,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부채의 성격인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 등을 지칭한다.

 

또한 상거래의 변천에 따라서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적립시켜주고, 추후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특정 재화의 구입이나 사은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마일리지 제도‧포인트 적립금‧사이버머니‧쿠폰 등(이하 구매포인트)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의 제공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평가성 충당금 부채성 충당금(= 충당 부채)
종류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 부채
수선충당부채
기타 충당 부채(마일리지 ‧ 포인트 제공)
재무제표의
표시
당해 자산의 평가계정이므로 해당 자산의 하단에서 차감 또는 가산항목으로 표시됨 지급시기의 장단에 따라 부채충 유동 및 고정부채로 별도 표시됨.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한도액 없으나,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있음 퇴직급여충당금은 설정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수선충당금, 마일리지 및 포인트제공 등으로 인한 충당부채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설정시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사용시 손금산입(-유보)한다.

 

 2.충당부채의 회계

 

기업회계기준에서 충당부채는

  • 현재 지급의무가 있으며
  • 장래에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경우가 마일리지 ‧ 포인트의 적립 ‧ 쿠폰제도 ‧ 사이버머니 제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그 제공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수선충당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충당부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공시점에 비용처리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처리하여야 한다.

☞당기 재무상태표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 잔액과 당기 세무조정계산서 유보금액 잔액이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 계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사은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 즉 구매포인트 사용시점에 판매부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46012-11711 2002. 9. 13.)

 

 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보조금 · 마일리지 · 포인트 · 할인쿠폰 등을 통하여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할인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심판원에서는 과세관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대법원2016.8.26. 2015두58959 외)는 포인트 ‧ 상품권할인 ‧ 단말기 보조금 ‧ 홈쇼핑 할인쿠폰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할인의사와 최종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으로 인하여, 이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여 자기 적립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분개사례

 

(1)마일리지 부여시점에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충당부채로서 처리

 

(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200,000 (대) 충당부채 (장기성 부채 ) 200,00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유보) 200,000

 

(2)마일리지의 사용시 충당부채를 상계한다.

사례 : 상품가액 1,100,000원 포인트(마일리지) 사용액 200,000 현금결재 900,000

 

(차)현금        900,000 (대) 매출                       1,018,182

      충당부채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81,818

세무조정 :

손금산입 (-유보) 200,000

 

 5.사은품제공

 

(1) 법인세법상 처리

 

2009년 세법개정으로 사전약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전약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판매장려금 등의 매출인센티브제도는 그 자체적으로 접대비의 성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부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 고객 또는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거나 사전에 공시』되어 있을 것
  •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

 

(2) 지급받는자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을 구성하며, 지급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복권 · 경품권 ·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례금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특정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5만원이상의 당첨금 · 사례금 ·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