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및 자기주식
1. 배당금의 지급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다.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재로 하고 있다.
(1) 이익잉여금 배당 한도(상법 제462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배당 한도(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 자본금의 1.5배
(2) 배당 평등 원칙과 초과배당의 의의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 금액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당을 할 수 있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함에 있어서,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배당이라고 하며, 그 처리는 귀속 연도별로 다르다.
■2015년 이전 초과배당
이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재산 – 591 :2012.07.18 상속증여– 532 : 2013.08.29.)
■2016-2019년 초과배당(상증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2016.1.1. 이후 배당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을 증여로 보아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국,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020년 초과배당
위의 초과배당규정과 동일하나 초과분 계산시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 각각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로 인한(배당 분할)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상증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상대여, 고저가 양수도, 합병 증자 감자이익등의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동일 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규정에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추가하였다.
( 2020년 이후 초과배당분부터 적용하며 2019년 이전에 초과배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예 : 2019. 08.30. 중간배당과 2020. 3.31. 정기배당을 1년이내 동일거래 이익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초과배당(상증법 제41조의2)
2021년 이후 배당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통한 증여세 절감 효과는 2021년부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 이때 초과배당 받은 자의 소득세율이 배당 포기자의 소득세율보다 낮다면 초과배당의 세율 차이만큼은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행규칙에 의한 간편소득세율로 계산한 후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실제 소득세와 차이에 대하여 정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
물론 법인주주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초과배당의 증여시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서면법령 재산-3790, 2016. 10.12).
2022년부터 법으로 규정하였다.
(4) 중간 배당(상법 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되,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이 위의 정기배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또한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주발초과금등)의 배당시는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을 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상법에 의한 배당은 1과세기간에 정기배당 1회,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중간배당 1회, 합하여 2회 배당이 가능하며, 그 외 배당은 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없는 중간배당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대법원2021두41396 2021.09.30. )
상장법인은 분기 배당이 가능합니다.
(5)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
회사는 현금 배당시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6) 무상주(무상증자)와 주식배당
- 무상주란 배당이 제한된 잉여금(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등)의 자본전입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전입하는 법인에서는 무상증자, 주주입장에서는 무상주라고 한다.
- 주식배당이란 이익배당총액의 1/2 이내에서 금전배당을 하지 않고 이를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을 말한다.
- 기업회계에서는 교부하는 법인의 경우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며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받은 법인의 경우 자산의 증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주식의 수량만 증가표시한다.
2. 배당금의 회계처리
2024.12.31 결산 법인이 2025.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 금전배당 결의를 하였다.
이 회사의 이익준비금이 법정 자본금의 1/2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금전배당액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배당 결의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분개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1,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2)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 실제 지급시 또는 미지급시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분개한다.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예금 8,460,000
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
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
(3) 익금불산입대상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법인의 분개
주발초과금등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법인은 익금으로 보지 않고 보유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며, 수령한 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한다.
현금 · 예금 10,000,000 / 관계회사 출자금등 10,000,000
(4)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시 주주( 배당금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73조에 원천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자(주주 )의 인격 | 원천징수 세율 | 지방세 | 기타 |
내국법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 | 10~15% | 1~1.5%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거주자(개인) | 14% | 1.4%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합산과세 |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시기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의 지급시에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132조에서 배당결의일(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재소득 -277:2005.12.16.)
- 의제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는 잉여금처분 결의일 또는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지, 등기된 날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3. 수입배당금 세무조정
(1) 배당 수입의 종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배당만 배당수입에 해당하고,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배당수입에서 제외되며 주식 수만 조정하고 다른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현금배당 · 주식배당은 아니나, 주식소각 · 무상주의 배정등 주주등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하여 법인세 ·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는 무상주는 그 자본전입되는 잉여금이 당초 법인세 과세대상이었으면 출자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법인세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 과세제외 잉여금 :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주발초과금 · 합병차익등 )
-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총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이 가능하나, 자본의 환급성격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등)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 §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장부가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해외로부터 받은 분배금 또한 동일하다.(법령해석법인2020-3705 2021.04.14.) ( 조심2021인1896 2022.03.07.)
이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은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장부가액을 0으로 하고, 초과금액은 익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배당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 -549 2024.10.23.)
(차) 예금등**** (대) 투자유가증권등 *** - 현금배당과 의제배당의 차이는 현금배당은 상법규정에 의한 배당이고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배당간주이다.
배당소득 계산시 현금배당은 배당금 전체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만, 의제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감소될 때는 감소되는 주식 취득가액을 수령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 자기주식 취득후 주식소각(이익소각)시 의제배당소득의 계산 ?
이익소각이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상법이 이를 주식소각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익소각의 경제적인 실질이 현금배당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익소각의 경우 그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멸이 없는 현금배당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이익소각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201567474 2016.10.05. ) ( 대법2016두56998 2017.02.23.)
■ 의제배당
감자 · 탈퇴 · 퇴사 |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등의 재산가액 합계가 당해 주식등을 당초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
잉여금의 자본전입 |
의제배당에 해당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등) -합병차익 · 분할차익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중 자본조정, 과세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주발초과금으로 전환되어 자본전입하는 경우 -주발초과금의 계상액중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2년이후 자본에 전입시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상인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주발초과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 (2024년 배당분부터 적용)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 전부. |
의제배당에 비해당 |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주발초과금 · 감자차익 · 합병차익 · 분할차익등 -소각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
|
자기주식 있는 법인의 자본준비금 전입액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 | |
해산 · 합병 · 분할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의제배당 금액 | 발생 사유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합병 · 분할시에 받는 합병대가 및 분할 대가 |
발행금액 | 상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는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
시가 | 취득한 재산이 주식또는 출자지분이 아니거나 위의 액면가액 또는 발행금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수령액-취득가액 |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또는 유한회사등의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3) 배당 수입의 익금불산입
세법에서는 본래의 현금배당 외에 위의 의제배당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이 익금산입됨으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또다시 부과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의 배당이 포함된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으로 본다.
1)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며, 동일 종목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 제18조의2 2항) (서면2팀 1834 2007.10.11)
2) 이 제도는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10%)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 · 면제 또는 전액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51조의2의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을 적용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제주도 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 면제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또한 차입금에 의한 계열법인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 전체자산중 계열법인의 주식의 장부상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 차감액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대상주식 세무상 장부가액적수 / 대차대조표자산총액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4) 익금불산입 비율
■2023.01.01 이후 배당
투자 법인 | 피투자 법인 | 투자 및 출자 비율 | 익금불산입 비율 |
일반 법인 (지주회사 포함)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20% 미만 | 수입배당금의 30% |
20% 이상 50% 미만 | 수입배당금의 80% | ||
50% 이상 | 수입배당금의 100% | ||
일반법인 | 외국자회사 | 10%이상 | 수입배당금의 95% |
☞ 2023년 이후의 배당부터는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한다.
☞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제18조의4 신설 및 제57조 개정)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소득과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와 혼성금융상품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소득)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조정 방법
- 개인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 2024부터 10% )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 이자 · 배당은 100% 설정 가능 ) - 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포함)
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
배당으로 10%이상 출자하고 6개월 이상된 출자지분 배당은 95% 익금불산입하고, 그 외 외국자회사 배당은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법인주주에 대한 초과배당 (가수금등 포함) 증여세 과세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주주에 대한 초과배당은 영 리법인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다만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의5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배당 을 통하여 1인당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4) 배당수입 회계처리 (2022년 이전 배당 기준)
비상장주식회사 갑을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내국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 모두 배당기준일 2013.12.31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13.9.30.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피투자회사는 다시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없으며, 차입금 및 지급이자 적수가 다음과 같을 때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 지급이자 100,000,000 ( 세법상 가지급금등에 대한 지급이자 불산입액 30,000,000원 있음 )
- 대차대조표 자산총액적수 4,500,000,000,000
피투자 회사 |
상장 여부 |
배당 종류 |
지분율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및 익금불산입액 |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A | 상장 | 현금 | 60% | 25,000,000 | 50% 12,500,000 |
20,000,000,000 |
B | 상장 | 주식 | 29% | 9,000,000 | 30% 2,700,000 |
23,000,000,000 |
C | 비상장 | 의제 | 90% | 6,500,000 | 50% 3,250,000 |
35,000,000,000 |
D | 비상장 | 현금 | 42% | 15,000,000 | 30% 4,500,000 |
40,000,000,000 |
합계 | 22,950,000 |
1) 기업회계상 분개
A: 현금 25,000,000 / 수입배당금 25,000,000
B: 분개 없음 ( 주석사항으로 관계회사 주식수의 증가로 회계처리 함)
C: 분개 없음 ( 주석사항으로 관계회사 주식수의 증가로 회계처리 함 )
D: 현금 15,000,000 / 수입배당금 15,000,000
2) 세무조정
- 익금산입(유보) 15,500,000
(9,000,000+6,500,000) 세법상 의제배당 · 주식배당도 익금산입대상임 - 익금불산입(기타) 22,228,224
-☞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계산 :
( 100,000,000-30,000,000 ) × ( 20,000,000,000× 50% + 23,000,000,000×30% + 35,000,000,000×50% + 40,000,000,000×30%) / 4,500,000,000,000 = 721,776
익금불산입액 : 22,950,000-721,777=22,228,224
☞ 현금배당 · 의제배당 구분없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도 가산하여서 계산하여야 한다.
4. 자기주식
종전에는 감자 · 회사의 인수합병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상법 제341조~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 ( 순자산 - 자본금 · 각종 법정준비금 · 미실현이익 )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 배당받을 권리 ·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 불균등한 취득 · 절차상의 하자)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절차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및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시에는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조건은 이사회 결의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처분 또는 주식 소각 등)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취득의 조건
2)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상법 제343조 단서) 또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
-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기주식 관련 세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인과 주주간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거래내용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의 자금운용 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시적보유 목적이거나 매매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은 10~30%의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지만, 당초부터 소각의 목적이거나 또는 매매목적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감자결의일을 배당소득 귀속시기로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
■ 양도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0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 주식 감자(소각)시 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소득세 집행기준 17-27-3)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총평균법을원칙으로 한다. (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판단해야한다 ( 대법원2019.6.27. 선고 2016두49525 ) (대법원2013. 5. 9. 선고, 2012두27091 등)
-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 및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 자기주식 취득시 일부 절차 위반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되, 일부 결의사항을 누락하였지만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 · 유효한 이상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자기주식 양도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을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 ·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3중0086 2023.09.05.) ( 대법2023두31263 2023.04.27. )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이 사건 주식 거래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 하에, 주식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2021누5318+ 2022.12.16.. 대법원2023두31256 2023.04.13)
■ 재매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목적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일시적인 보유 후 재매각 또는 주식 소각). 재매각 목적인 경우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각 노 력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소각 · 자본감소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이므로, 자기주식 취득후 장기간 보유할 때는 취득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발행주식의 약 92.31%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례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향후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교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주식소각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조심2018중199 2018.09.19 )
- 당초 자기주식 취득시 재매각 목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 후 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소각결의일을 의제배당시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법2016두49525 2019.06.27 )
■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 받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 경우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20-12020.05.06)
(창원지법2020구합52335 2021.01.14) (서울고법2021누71221 2022.08.17)
■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후 자기주식 취득
▶ 납세자패소:
① 법인대표가 배우자에게 시가평가하여 6억 주식증여 ( 증여세 과세미달 ) ② 배우자는 수증받은 주식을 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없음) ③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정관에 이익소각 규정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을 소각 ④ 배우자는 법인대표에게 반대로 증여하거나 대여하여 법인대표는 가지급금 상환 |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1593 2020.09.15. ) (창원지법 2021구합51605 2022.02.10)
▶ 납세자 승소 :
① 배우자(아내)는 소유주식을 대표이사(남편)에게 시가평가하여 6억 주식증여 (증여세 과세미달) ② 대표이사는 수증받은 주식을 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고 양도대금 수령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없음) ③ 대표이사는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배우자는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대법원2024두42888 2024.09.12 대법원2024.09.12. 2024두24659 심리불속행상고기각)
★ 주의사항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세 쟁점에 대하여 판례가 납세자 승소 또는 패소하는 판례가 혼재되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납세자 승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 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개정하여 2025.1.1. 이후 배우자 ·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 산하도록 개정하여 2025년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기주식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경우에 적용되고, 소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유형에 따른 세무조정
1. 자기주식의 고가취득 ( 시가 150백만원 주식을 20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 |
▶ 분개 자기주식 ( 자본중 자본조정 ) 200,000,000 현금 · 예금 200,000,000 ▶ 세무조정 시가와 5% 이상 차이의 고가 양수이므로 부당행위 · 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취득법인) 익금산입 50,000,000 (배당 · 기타사외유출 등) 손금산입 50,000,000(-유보) -유보된 금액은 주식 처분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며, 소각시에는 자본거래(감자차익)로서 익금불산입대상이므로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한다. ▶ 개인주주 시가에 해당하는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소각 목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시가 초과금액 50백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배당으로 처분된다. 즉 시가초과 금액 50백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또는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 부동산거래관리 -48 : 2013.01.31. ) ▶ 법인주주 전체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세무조정 없다 |
2. 자기주식의 저가취득 ( 시가 200백만원 주식을 130백만원에 취득한 경우 ) |
▶ 분개 자기주식 ( 자본중 자본조정 ) 130,000,000 현금 · 예금 130,000,000 ▶ 세무조정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취득법인)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매매목적의 손익거래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법15조2항1호) 이 유보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하여 추인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또는 자본거래(주식소각 · 감자 · 현물출자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집행 15-0-3, 서이 -1309, 2005.8.17 및 서이 -795, 2006.5.9) .(서이 -98, 2007.1.12) .(재경부 법인 -489, 2004.8.26) ▶ 개인주주 법인의 자금운용 등 단순한 거래에 해당한다면 시가와 5% 이상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 200백만원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며,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규법인2014-241 2014.07.29 재법인 -617, 2006.09.05) ▶ 법인주주 개인 주주와 동일하다. |
3.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분 |
▶ 주식의 소각 (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액면가액 10,000원 ) 분개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 1,000,000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잉여금) 2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자기주식소각손실(감자차손) 로서 기존의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기존의 감자차익이 없다면 자본조정계정의 감자차손으 로 회계처리 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정리한다. (서면2팀-795 : 2006.05.09) ▶ 주식의 매매 ( 자기주식 100주 취득가액 주당 8,000원 매매가액 12,000원 ) 분개 현금 · 예금 1,200,000 자기주식 8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 400,000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 손금산입 사항이 아니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산입(기타), 처분손실(자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한다. |
4.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의제배당 |
-자기주식소각이익(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된다. 또 이를 원천으로 한 자본전입 (무상주)도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적으로 발생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소각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보입니다.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위의 기간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5.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증여세 |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불균등하게 소각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증법 제39조의 2) 감자주식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불균등감자에는 임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을 주주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주주간에 불균등하게 매입하여 특정주주(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액면가액 3억원이 상)가 위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배당할 수 없다.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 증여세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 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 -1550 : 2006.11.15.)
그러나 일부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므로써 감자후 얻는 이익은 감자에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서일46011-10127 2002.01.28.)
■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상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 하여 동 취득대금(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법률상 원인없 이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 2011중1749 : 2012.04.23 조심2015전596 2015. 06.25)
■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 취득은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증자의 경우등을 말하며, 유상감자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세정 13407·아365, 1999.9.4). (대법원 2010.9.30선고 2010두8669).
■ 법인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지 않는것 (집행기준15-0-3)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3) 자기주식 취득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 15.9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15.11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15.12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減資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대법2023두31263 2023.04.27. 대법2023두31256 2023.04.13)
- 상증법에 의한 주당가액 평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시가보다 고가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증여세 또는 배당소득세, 저가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부당행위 · 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한 법인은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식소각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일로 보아야 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취득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현금배당의 경우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본다 ) ( 서울고법 2015누67474 2016.100.05 대법원 2016두56998 2017.02.23. )
- 주식의 증여가 보유주식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양도 및 배당소득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등이 적용되므로 법인은 주권발행 및 교부를하여 증여받는 주식과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주식이 동일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양도 주식은 선입선출법, 소각시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이 원칙입니다) - 가지급금 정리등을 위하여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부부지간 교차증여하고 자기주식을 양도함이 실질적으로 절세효과가 있어서 과연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부부지간인 대표이사와 배우자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금액 12억원을 헛되이 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10년중 다른 증여가 있다면 무조건 합산과세가 될 것이며 만약 10년 이내 부부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만약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납세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추후 증여세 · 상속세에서 발생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되지 않는 과세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최종 결정도 납세자 승소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지간 교차증여 등 일부 사례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추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2024두42888 2024.09.12 대법원2024.09.12. 2024두24659 )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개정하여 2025.1.1. 이후 배우자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은 자기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때 적용하고, 자기주식 소각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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