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의 회계 처리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의 익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우선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 §37)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
손금산입 요건 |
사업용자산을 취득 · 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 · 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은 경우 |
고정자산의 멸실 · 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
해당법인 | 내국법인 | 전기 · 도시가스 · 초고속통신망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 내국법인 |
손금산입 범위액 |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
손금산입 사업연도 |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연도 |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
보험금을 받은 연도 |
사용기간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종료일까지) |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당해 사유가 소멸된 사업연도종료일까지)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보험금 사용계획서 |
손금산입 방법 |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 |
기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대부분은 토지이며 추후 당해 자산을 처분 등의 경우에 익금산입한다. |
1.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등
(1) 기업회계기준 ( 해석 61-71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2)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
- 전산장비의 취득을 목적으로 3월에 국고보조금 10,000,000 원을 수령하여 당해 연도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산장비를 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동 장비를 다음연도에 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내용연수 5년이며 정액법 상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었다.
구분 | 분개 | |
차변 | 대변 | |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 현금 10,000,000 | 국고보조금 10,000,000(현금차감 계정) |
전산장비 매입했을 때 | 기계장치 48,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현금차감 계정) |
현금 48,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기계장치 차감계정) |
결산시 | 감가상각비 8,000,000 국고보조금 1,666,666 |
감가충당금 8,000,000 감가상각비 1,666,666 |
대차대조표의 표시(자산 항목) | 기계장치 48,000,000 국고보조금 -8,333,334 감가충당금 -8,000,000 잔액 31,666,666 |
|
자산의 매각시 | 현금 45,000,000 국고보조금 8,333,334 감가상각충당금 8,000,000 |
기계장치 48,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333,334 |
☞위의 회계처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회계상 자산취득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표시 함과 아울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자산 처분시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가감하므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위의 세무조정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것과 손익의 효과가 동일하다.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정확한 청산소득 계산 등을 위하여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 1,666,666 의 계산 근거
감가상각비 8,000,000 × 국고보조금수령액 10,000,000 / 기계장치 48,000,000
(3) 법인세법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사항이지만, 수령년도에 일시 익금산입하면 본래의 목적인 자산 취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어, 오히려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아래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손금산입은 법인 뿐만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2규정에 의하 여 가능하며, 손금산입 방법 · 의무취득기간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다만 적용대상 법률에 법인과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전부 이법률의 규정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다른 법률(예:장애인 고용촉진법등)에 의한 보조금도 가능한 것으 로 보인다 (조심-2015-전-5121 2016.03.25. 조심2013부1733 2013.08.22. 법인세제과-255, 2013.4.3.)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사전에 취득 · 개량하고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 · 개발비 등도 해당하나,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재고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2)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당초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08귀속부터 기본법 제45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다.
3) 대상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법인세법 시행령 제 64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년 취득분부터)
- 환경정책기본법(2020년 취득분부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24년 취득분부터)
- 공사 부담금
- 전기 · 가스 · 수도 ·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영위하는법인
- 보험 차익
- 고정자산의 멸실 · 손괴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지급받을 때
4) 손금산입(외부회계감사대상 아닌 법인)
위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 등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사항이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고조정도 가능하다.
사 례 |
과세기간중 3월에 취득하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신고된 경우의 분개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 (차) 현금 10,000,000 (대)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10,000,000
- 영업외이익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익금산입은 없음
- 전산장비를 매입했을 때
- (차) 기계장치 48,000,000 (대)현금 48,000,000
- 결산시
- (차)감가상각비 8,000,000 감가상각충당금 8,000,000
- 세무조정 :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10,000,000(유보)
-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익금산입 1,666,666(유보)
- 자산의 매각시 분개 및 세무 조정
- (차)현금 45,000,000 (대) 기계장치 48,000,000
- 감가충당금 8,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 세무조정 :
-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8,333,334 (유보)
☞감가상각비 8,000,000= 48,000,000 × 10월/12월 × 1/5
익금산입 1,666,666 = 8,000,000 × 10,000,000 / 48,000,000
5) 손금산입(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면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것과 효과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기본통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칙36-64-1)
구분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수령시 (수령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 2,000 익금산입(유보) |
자산취득시 (취득 2,000) |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 2,000(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결산시 (상각 400)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 감가상각비 400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매각시 (매각 2,000) |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1,600 / 처분이익 2,000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2. 특정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용충당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익금산입 대상이다. (예: 일자리안정자금 · 연구개발출연금 · 축산농가의 살처분보상금 · 영업손실보상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 사회적기업지원금 · 유가보조금 등)
-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의 비용에 사용한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처음부터 상환할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익으로, 개발결과에 따라서 상환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수금등 부채로 계상한 후 개발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 종전에는 기술개발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수령시 성공할 경우 반환할 금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05. 9. 21. (서면2팀-1510) 국세청 예규의 개정으로 수령시 전체금액을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한 후, 성공으로 인하여 일부 반환할 금액의 확정시 영업외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서면2팀 – 1825 2006.09.18 )
이 경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등이 수령연도에 전액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연구비 집행전에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어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2007년 조특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과 같이 익금산입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조특법이 신설되었다.
(1)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사 례 |
제품개발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개발에 실패하였을 경우 상환의무가 없으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40%인 4,000,000은 상환의무가 있고 60%는 무상지원하는 조건임.
- 국고보조금의 수령시
- 현금 10,000,000 /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10,000,000
- 연구개발비에 사용시
- 개발비(또는 연구개발비) ****** / 현금 ******
- 개발에 성공시 ( 상환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등 4,000,000 /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00
- 개발에 실패시(상환의무없음)
- 분개 없음
(2) 조특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조특법 10조의2)
아래의 특정한 연구개발 출연금등의 경우 수령시점에 선수금등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등으로 사용시점에 익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때는 법인세 신고시 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익금과 손금산입의 동시누락 및 익금산입후 손금산입의 누락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추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 법인세법 제36조의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유사하게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시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의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는 방법
1) 대상 연구개발출연금 근거 법률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정보통신산업진흥법」
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5.「부품 · 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처리
- 국고보조금의 수령시
- 현금 10,000,000 / 선수금 10,000,000
- 연구개발비에 사용시
- 연구개발비 15,000,000 / 현금 15,000,000
- 선수금 10,000,000 /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10,000,000
- 개발에 성공시 ( 상환의무가 발생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또는 공과금 4,000,000 /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00
- 개발에 실패시(상환의무없음)
- 분개 없음
3. 주요 예규
▶ 전기차 · 수소차의 보조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인2024-619 2024.08.28)
▶ 국고보조금으로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기술개발촉진법)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개발비가 포함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손금가능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함(서이46012-10700 2003․ 4․ 3 .)
▶ 손금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받는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국고보조금은 위의 법인세법에 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등 성격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의 신고누락시
-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즉, 익금산입은 당연사항이며 법인세법등의 요건에 맞으면 손금산입 세무조정도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도 같이 적용된다.(소득 46011 – 3492: 1997.12.31) -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935 2011.11.21)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 -882, 2011.07.04)
▶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후 별도의 세무조정 누락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통칙 36-64…1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통칙규정과 같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042 2003. 5. 23. )
▶ 금융리스 취득자산이 보험차익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의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250 1999.4.30.)
▶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455 2011.07.11.)
▶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935 2011.11.21)
▶ 결손금 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 국고보조금도 해당한다.
발생연도에 관계없는 결손금 보전시 익금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 국고보조금도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이후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법 제 18조, 소득세법 제26조)
4.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용어이고, 또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무상 익금산입하는 보험차익 · 공사부담금 · 국고보조금 · 합병·분할평가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일시상각비 ·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익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추후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사업년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년도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1) 설정 대상 익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 국고보조금( 법인세법 제36조)
- 분할신설법인 자산양도차익 (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교환. 법인세법 제47조 )
(2) 손금 및 익금 산입시기
구분 | 손금산입시기 | 익금산입시기 |
일시상각 충당금 |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보조금 등을 지급받거나 익금산입사유가 발생한 때 손금산입 (건물 · 기계장치등) |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잔액의 전부를 익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
압축기장 충당금 |
비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받거나 익금산입사유가 발생한 때 손금산입 (토지 등) |
토지의 경우 당해 자산이 양도되는 시기에 익금산입 ( 수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취지 임 )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환입은 감가상각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이루어지는 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은 양도 및 매각절차를 통하여 일시에 이루어진다.
5. 충당금과 준비금
충당금(기업회계 : 충당부채)은 세법 및 기업회계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되는 충당금은 일반법인의 경우 감가상각 · 대손상각 · 퇴직급여충당금 3가지로서 손금산입한도를 두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없다.
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은 세법에는 있으나 기업회계에는 없는 제도로서 조세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 중 임의적립금( 공장신축적립금등 )과 유사한 제도이다.
충당금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세금의 완전한 면제, 감면이 아니고 일시적인 과세이연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은 추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유보)되어 상계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유보)는 추후 해당 비용발생시(기부금등) 또는 5년 경과시 익금산입(유보)되어 상계된다.
따라서 최저한세와 농특세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 결산서 반영 )이 원칙이나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외부회계감사대상의 경우 신고조정(세무조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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