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건설업 등의 매출액 회계 처리 (건설공사 ‧ 신축분양 ‧ 예약매출)

취중생 2025. 3. 2. 05:47

건설업등의 매출액 회계처리 (건설공사 ‧ 신축분양 ‧ 예약매출)

 

1. 세목별 공급 · 수입의 시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

 

(1)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 원칙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시점, 분양의 경우 잔금지급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2) 완성도기준지급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여 그 진행도 및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진행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3)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조건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3부분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계약금과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약정일

 

(2)법인세(익금의 귀속시기)

 

건설 · 제조 ·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에 대하여 진행율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또는 일반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율 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잔금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중 빠른 날)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다.

 

 

(3)소득세(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위의 법인세법과 동일하나 부동산 신축판매업의 경우(아파트 · 상가 등의 예약매출)에는 장 · 단기 구분없이 진행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일을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하고 있음.

 

 

(4)기업회계기준(매출의 귀속시기)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예약매출 진행율기준 인도기준(완성도기준)
건설공사 진행율기준 진행율기준
중소기업 1년미만건설공사 진행율과 인도기준중 선택 진행율기준

예약매출인 분양의 경우 공사기간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분양계약이 준공 전에 있는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잔금의 수령과 상관없이 분양금액 전체를 법인매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진행율의 계산

 

당기매출
계약금액총액 × 작업진행율 -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매출계상액
작업진행율 당해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예정비(추정공사예정원가)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2012년 이후부터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반영한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가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또한 이와 같다.

 

(1) 총공사비 누적액의 계산 항목

 

진행율계산시 총공사비 누적액은 당해 공사 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공사경비의 누적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당해 공사에 대한 토지의 구입비 및 건설자금이자.
  • 건설업법인의 공사진행을 계산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대법 2015두1694 2015.11.26. )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
건설업영위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광고선전비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음. (재법인-70 2005. 1. 27)

 

토지구입비용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취득원가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양수익계산시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만큼 토지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산입한다.

 

재고자산
신축분양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주택은 완성주택으로, 미분양된 주택부분에 대한 건설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기타경비 )는 미완성주택으로, 토지의 경우 진행율에 의하여 원가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원가는 용지로서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며, 재고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구입관련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하여 건설자금이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지급이자로서 당기 비용처리 한다.

 

해약된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3항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세법 또한 마찬가지로 해약이 발생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기간의 경정청구가 아닌 해약일의 - 매출로 본다

 

3. 회계처리 사례

 

-전체 도급금액 300,000 예정원가 270,000 현재투입원가 108,000의 공사이다.
-공사착공일 계약금 30,000 2013.3.1. 수령(세금계산서 교부)
-중도금 80,000 2013. 7.1. 수령
-공사완공예정일 2014.5.1. 잔금 190,000,000원 수령(부가가치세 별도임)

 

(1) 2013.3.1 계약금 수령시

 

현금 · 예금     33,000   /      공사선수금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

 

(2) 2013.7․1 중도금 수령시

 

현금 · 예금        88,000 /   공사선수금     80,000

                                       부가세예수금   8,000

 

(3) 2013.12.31 결산시

 

공사선수금 110,000     /  공사수익(매출액) 120,000

공사미수금   10,000

 

(4) 2014.5.1 공사완공시

 

현금 · 예금         209,0000 /    공사수익(매출액)   180,000

                                            공사미수금             10,000

                                            부가세예수금          19,000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즉 세금계산서 작성기시와 법인세법상 수익의 실현시기가 다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현금수령시 일단 공사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결산때 이를 진행율에 따라 공사수익 또는 공사선수금으로서 차기 이월하여야 한다.

 

4. 건설업등 당기 매출액 계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