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세무처리
1.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이란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 주식 · 사채 · 국공채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을 말하고 있으나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이란 어음 · 수표 · 창고중권 · 화물증권 ·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국채 · 지방채 · 출자증권 (주식 · 출자금 등), 사채권 수익증권(신탁회사발행), 주택저당채권 등을 말한다.
2.유가증권의 분류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은 보유성격에 따라서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 | 증권의 종류 | 내용 | 재무상태표 표시 |
단기매매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 유동자산 |
만기보유증권 | 채무증권 | 만기시 상환금액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회사채‧국공채 등)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경우 | 1년내 만기시 유동자산, 1년후 만기시 투자자산 |
매도가능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
단기매매 · 만기보유증권이 아닌 유가증권 | 1년내 만기시 유동자산, 1년후 만기시투자자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증권 |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 투자자산 |
☞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에 대한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식 및 수익증권을 말하며,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국채 · 공채‧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말한다.
3.유기증권의 평가
분류 | 기업회계기준 | 평가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법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에 반영 | 법인세법에서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만 인정함. 채권: 개별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주식: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만기보유증권 | 공정가액법 예외 : 원가법 |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으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 | |
매도가능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 |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 |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 원인에따라 당기손익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 공정가액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적정시가 또는 최종시장가격을 말한다.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분류 | 내역 | 계정과목 |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
지분법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이 당기 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지분법투자회사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으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변동시켰을 경우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지분법손익) |
재무상태표중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변동이 위의 경우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경우 | 지분법주식평가손익 |
4.유가증권 평기손익의 세무조정
(1)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있다.
따라서 일반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평가손익의 경우에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비망계정으로 주식발행 법인별 1천원은 남겨두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제4호 )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한 주식 또는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액주주)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
5.유가증권의 회계처리(사례1)
(1) 유가증권의 현재가치 회계(만기상환증권으로 매년 이자를 수령시)
▶ 원금의 현재가치= 원금 / (1+유효이자율)n (n=상환기간) ▶ 연금(이자)의 현재가치= 연금 × [ 1/(1+유효이자율)1 + 1/(1+유효이자율)2 + 1/(1+유효이자율)3 ,,,,, 1/(1+유효이자율)n ] (n=지급기간) |
1) 계산사례
- 2006.1.1 회사채를 973,270,000원에 취득하였다.
- 액면가액 10억원
- 표시이자율 5%
- 유효이자율 6%
-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31일
- 만기지급 2009.12.31
- 연도별 현재가치의 계산과 분개는 ?
2) 현재가치의 계산
2006년 기초가치 |
원금현재가치 | 10억 / (1+0.06)3 =839,619,283 |
이자현재가치 | 5천만원 × {1/1.061 + 1/1.062 + 1/1.063} =133,650,597 | |
합계 | 973,270,000 | |
2007년 기초가치 |
원금현재가치 | 10억 / 1.062 =889,996,540 |
이자현재가치 | 5천만원 × {1/1.061 + 1/1.062} =91,669,660 | |
합계 | 981,666,200 | |
2008년 기초가치 |
원금현재가치 | 10억 / 1.061 =943,396,226 |
이자현재가치 | 5천만원 × {1/1.06}1=47,169,811 | |
합계 | 990,566,037 |
(2) 연도별 현재가치 흐름표
구분 | ①기초가치 | ②유효이자(③+④) | ③액면이자(회수) | ④현재가치차금상각(⑤-①) | ⑤기말가치 |
2006 | 973,270,000 | 58,396,200 | 50,000,000 | 8,396,200 | 981,666,200 |
2007 | 981,666,200 | 58,889,972 | 50,000,000 | 8,899,972 | 990,566,172 |
2008 | 990,566,037 | 59,433,828 | 50,000,000 | 9,433,828 | 1,000,000,000 |
계 | 176,730,000 | 150,000,000 | 26,730,000 |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만기보유채권)
1) 2006년 1월1일 채무증권의 취득
(차)만기보유증권 973,270,000 / (대)현금및현금성자산 973,270,000
2) 2006년 12월 31일 채무증권의 평가 및 이자수익인식
(차)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 (대)이자수익 58,396,200
만기보유증권 8,396,200
(만기보유증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부분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8,396,200 (-유보)
☞법인세법상 채권은 원가법 즉 개별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한 경우에 익금불산입하고 채권의 만기시에 익금산입한다.
☞ 기업회계에 의하여 장기외상매출로 인한 경우 그리고 장기연불취득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각각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유가증권의 회계처리(사례2)
2006.1.1 상장법인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0원, 1억원에 취득하였다.
2006.12.31 1주당 평가액은 130,000원이다.
2007.3.20 위 주식을 주당 14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1)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으로 분류시 회계처리
1) 2006.1.1. 회계처리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000 (대)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2) 2006.12.31. 회계처리
(차)단기매매증권 30,00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30,000,000 (-유보)
평가이익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후 채권 매각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리한다.
3) 2007.3.20 매각시 회계처리
(차)현금및현금성자산 140,000,000 (대)단기매매증권 130,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30,000,000 (유보)
(2) 매도가능증권(자산)으로 분류시 회계처리
1) 2006.1.1 회계처리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00 (대)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2) 2006.12.31. 회계처리
(차)매도가능증권 30,000,0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00(기타포괄손익)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30,000,000(-유보) 익금산입 30,000,000(기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유가증권평가이익이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 자본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었지만 세법상 정확한 자본계산을 위하여 익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의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3) 2007.3.20 매각시 회계처리
(차)현금및현금성자산 140,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30,00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00(기타포괄손익) / 유가증권평가이익 30,000,000( 영업외 이익)
[세무조정]
익금산입 30,000,000(유보) 손금산입 30,000,000 (기타)
7.지분법 투자주식 회계처리(사례3)
2006년 1월3일 (주)서초는 (주)종로에 10억원을 출자하였다(지분율 50%). 2006년 12월31일 (주)종로는 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2007년 3월20일 (주)종로는 1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주)서초와 (주)종로는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단, 출자당시 (주)종로의 순자산가액은 16억원이었으며, (주)서초는 투자제거차액을 5년간 상각하기로 하였다. |
1) 2006년 1월3일: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0 (대)현금및현금등가물 1,000,000,000
( 투자제거차액 : 1,000,000,000 - 1,600,000,000 × 0.5 = 200,000,000)
2) 2006년 12월31일: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 (대) 지분법평가이익 100,000,000
( (주)서초의 지분법평가이익 : 200,000,000 × 0.5= 100,000,000)
(차) 지분법평가이익 40,0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00,000
( 투자(제거)차액상각액 : 200,000,000 / 5 = 40,000,000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60,000,000 (-유보)
3) 2007년 3월20일 :
(차)현금및현금등가물 50,0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000,000
( (주)서초의 배당금수익 : 100,000,000 × 0.5= 50,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지분법 평가이익) 50,000,000 (유보)
(주)서초의배당금수익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년말 법인결산 후 법인세 신고시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세무조정도 하여야 한다.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평가손익 세무조정
분류 | 계정과목 | 세무조정 |
영업외 손익 |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
이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처리후 당해 투자주식 처분시 익금 및 손금 추인함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 손익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처분시에는 과세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평가이익발생시 : 익금산입(기타) 익금불산입(유보) 평가손실발생시 : 손금산입(기타)손금불산입(유보) |
기타포괄손익 | 지분법주식평가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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