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면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된다.
☞이익잉여금처분 처분사항(주주총회 결의사항)은 결산사업연도 말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처분일(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분개한다.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는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 반영사항이며,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반영사항이다.
1.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건물 감가상각 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누적효과. (세무조정필요)
3.전기오류수정이익(정기예금미수이자 등)
- 전기오류수정은 일반적인 오류는 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한다.
4․전기오류수정손실
- 대부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정 필요함.
- 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잉여금 반영분(처분 : 기타)
-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처분 : 유보)
- 감가상각 누락분
- 퇴직급여충당금누락분
- 기타전기오류수정손실
5.지분법 손익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중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분법 평가손익
- 세무조정 :
- 평가이익은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
- 평가손실은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
6. 중간 배당액
7.당기 순이익 (순손실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준비금의 기간 경과후 익금산입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설정한 임의 적립금의 이입.
합계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이익준비금
- 법정적립금
2.기업합리화적립금
- 2002. 12․ 11․ 이후 법정적립금에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 법정적립금(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에 의함. 현재 폐지)
4.배당금
- 현금배당
- 주식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배당금은 지급시기 의제 3개월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시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5.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임직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된다. 그러나 노사협약에 의한 직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6.신축적립금
7.문화사업손실준비금
8.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 발생연도 포함하여 이익잉여금과 상각하여 정리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연도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3년 상각규정 폐지)
Ⅳ.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