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외국법인 등에 대한 국내지급소득 원천징수

취중생 2025. 4. 12. 07:37

외국법인 등에 대한 국내지급소득 원천징수 

 

외국기업(외국법인 · 비거주자)에 국내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시에 그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및 합산과세와 분리과세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소득의 분류 ·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소득의 분류, 과세여부, 제한세율(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의 판정 흐름도

 

과세대상 여부결정

  • 국내세법상 과세가능 소득인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 면세되지 않는 소득)
    • 아니라면 과세불가
  • 조세조약상 과세가능 소득인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세 가능)
    • 아니라면 과세불가

 

과세방법 결정

  •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세법상 국내사업장 =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 YES이면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여 종합과세신고납부
    • NO이면 소득의 종류결정( 이자 · 배당 · 사용료 · 인적용역 · 부동산소득 · 선박등임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 산림소득 · 근로퇴직소득)
      • 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 :
        •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 위 3가지 소득외 소득 :
        •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여부 판단후 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

 

 1.국내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상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국내지점, 연락사무소등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1) 과세상의 차이

  •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급하는 자는 내국법인 ·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된다.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국내고정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다음의 장소를 포함한다.
    • 지점 ·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 · 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 조립 ·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 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 ·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 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종속적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 
    •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외국법인이 광고 · 선전 · 정보의 수집과 제공 ·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 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후 별도의 장비 보수 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1년간 장비유지보수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본다. (국일 46017-682 94.12.13)

 

☞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판정

한미조세협약제3조 제2항에 의하여

  •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 인적 ·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인 거소 시민권 기준

의 순서로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단하고 만약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비거주자라면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국일 46017-356 95.6.2.)

 

 2.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권리 · 기타주식)의 양도 및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분리과세 이자소득 등의 경우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의 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위의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규정된 소득 (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 10~15% )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6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다만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제98조 제 8)

 

  배당소득 수취인이 미국의 법인이면 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 및 그 직전 과세연도 중 의결권주식 10%이상을 소유하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한 세율 10%를 적용한다.

 

☞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3.소득의 구분

 

외국기업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성격별로 각 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과세 여부 · 원천징수 세율 · 제한세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현행 국내소득의 구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용료소득(로얄티)과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이자소득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 발생 국가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세법상 이자소득과 내용이 동일하며,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내국법인 · 거주자 ·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 ·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즉 연체가산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업46017-69 2001.2.7)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 Usance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국업46017-98 2001. 2. 24)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었던 기술도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체결시 약정된 금리로 추가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746017-378 2000.8.14)
  • 수입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의 지급시 당초 계약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이는 원자재 구매대금에 해당되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과 기일을 확정한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일46017-48698.8.6.)

 

(2) 배당소득

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하므로 국내세법상 배당소득과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배당지급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복지원 배제 및 배당소득 감면
    •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각사업연도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수 있더라도,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특례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면 됨.(346017-10441 2001 .4. 4. )
  •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이경우에도 자본 잉여금의 전입 · 재평가적립금의 전입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업46017-279 2000.6.15 )

 

(3) 근로소득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에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독립적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6017-80 2001. 2. 16)

 

(4)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19조의 사업소득규정에서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사업소득을 합하고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제외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한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이자 · 배당 · 사용료 등)하고 있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비과세

국내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으로서는 그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다. (E46017-10696 2001. 4. 19)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으나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제도46017-12239 2001 .7. 19)
  •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제공하는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조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46017-542 1997. 8. 20. )

 

(5) 인적용역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전문자격사등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 과 연예인 · 체육인의 소득이 있으며, 이는 국내세법상 자유직업소득과 유사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인 근로소득 · 퇴직소득과 구분된다. 의사 · 변호사 · 건축가 · 연예인 · 체육인 등의 독립적인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독립된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 직원을 통한 인적용역도 과세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연예인 · 체육인의 독립적인 활동은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고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따라 과세대상 유무를 조세조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미국 · 독일 · 호주 등의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법인소속 연예인 · 운동선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인소속 연예인의 우리나라 공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 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반기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법인의 경영진단 관련 컨설팅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제하면서 경영진단 컨설팅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이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일 46017-506 96.9.7.)

 

■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처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제품 수출을 안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통상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무상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됨 ( 국총46017-554 1999. 8. 16. )

 

(6)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 정보 ·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가의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 미국 · 태국)

  • 현재 국제간의 정보교환 · 기술도입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도입의 대가 · 기술사용료에 대한 로얄티 · 상표권 도입대가 · 기술 및 제작 공정등에 대한 노하우( Know-How)의 대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부분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또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 국가간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소득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도면 · 공정 필름 등에 대한 권리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행시키는 자산 · 권리 · 정보를 도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통칙6-1-21의2...55)

 

2)체제비등에 대한 과세 문제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등 체재비 일당등을 국내법인이 제공하기로 한 경우 그 경비는 과세대상 사용료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국일 46017-633, 96․ 11․ 18)
  • 그러나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원천징수세율 20%)에는 법인세법 제93조 6호 단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의 국내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신설되어 인적용역의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재비는 2006년부터 과세대상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관세 부과와 사용료 과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 테이프 ·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면 관세부과사실에 불구하고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4) 기술지도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의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한다면 인적용역에 해당함.(국업46522-321 2000. 7. 7.)

 

5) 제품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있는 지식 · 경험 ·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인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 용역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46017-68 2001. 2. 7.)

 

6)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심 94서2134, 95. 5․ 1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라고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나 소프트웨어 제작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아님.

 

7) 소프트웨어 제공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제도 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용료 소득 판단시 주의 사항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사용료 소득 · 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인지 해당국가변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명확하지 않을 시 국세청질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선진국에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많으며 중국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업소득이 많다. 기술사용료, 로얄티, 자문료, 소프트웨어 도입, 설계 용역등
  •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지방소득세포함 여부, 계약상 세금의 부담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계약금액이 세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1. 개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기술
2.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에서 과세 인적용역 수행지국에서 과세
3. 소득의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4. 제공자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 있음
5. 설계용역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사용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부수용역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본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크다.

 

(7) 유가증권 양도소득

  • 국내세법에서는 외국인의 유가증권(주식 · 채권등)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며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의 양도는 비과세하며, 채권 등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 조세조약에서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일정기간 25% 이상 소유등)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유가증권양도소득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해외이민 등으로 회피를 하는걸 막기 위하여 2018년부터 대주주의 경우 이민 등으로 해외 전출하는 경우 출국시 미리 유가증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를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제126의3조) 

 

■면세사업자 · 비사업자(비영리법인 등)는 해외 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도 주의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도 외국법인 · 비거주자에 대한 로얄티, 소프트웨어 · 저작권등 사용료의 지급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4.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실무

 

(1) 제한세율의 적용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총액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은 순소득이 아닌 지급총액이 된다.
  • 제한세율적용시 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후 별도로 지방소득세 10%를 계산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산 사례

 

■사용료로 일본법인에게 조세부담 없이 순액으로 1,000,000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과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0%임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지급자 세부담의 경우 과세표준(세부담 언급없을 경우) :
     지급금액 / ( 1- 제한세율 )

  수취인 해외법인 세부담의 경우 :
     지급금액


과세표준 :
1,000,000 / (1-0.1) =1,111,111

원천징수 법인세 :
1,111,111 × 10% / 1.1= 101,01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1,010 × 10% =10,101



분개
(차)지급수수료 1,111,111     (대)예금                1,000,000
                                             법인세예수금        101,010
                                             지방소득세예수금   10,101

 

■사용료(소프트웨어)로 미국법인에게 조세부담 없이 순액으로 1,000,000원 지급하는 경우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로 하여 15%임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지급자 세부담의 경우 과세표준(세부담 언급없을 경우) :
   지급금액 / ( 1- 제한세율 )

 수취인 해외법인 세부담의 경우 :
   지급금액



과세표준 :
   1,000,000 / (1-0.165) =1,197,604

원천징수 법인세 :
   1,197,604 × 15%= 179,64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79,640 × 10% =17,964



분개
(차)지급수수료 1,197,604      (대)예금                1,000,000
                                                법인세예수금      179,640
                                                지방소득세예수금 17,964

☞ 지방세 포함하여 원천징수후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작성하고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관련서류 첨부하여 송금의뢰하여야 한다.

☞ 외국법인등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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