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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취중생 2025. 3. 25. 00:51

창업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1) 개요

 

신규사업자의 전년도 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수를 0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인수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자의 직전연도 근로자수를 인수로 보아야 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근로자수를 0으로 볼 수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은 승계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감소인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 계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창업요건을 잘 검토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창업의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첫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③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