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
(1) 개요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2021년 사업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2019년 사업연도보다 감소 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에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상시근로자 감소시 당기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하다.
전기, 전전기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공제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당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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