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사례.
(1) 개요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금 한도를 과다 계산하여 퇴직금 전액을 비과세로 판단한 바, 원천세가 과소 신고되고, 퇴직금 한도 초과분 만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임원퇴직금은 정관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직전 3년 연평균급여의 20% 초과 퇴직금은 한도초과금액이 발생된다. 따라서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액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 작성시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에 입력하여야 의료보험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은 전액 가능하다.
또한 연봉제지급방식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경우, 이후의 퇴직금산정 기산일은 전환일이므로 퇴직금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4) 관련예규
1) 서면-2018-법인-1373 [법인세과-2061],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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