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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관리

취중생 2025. 3. 3. 08:43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관리

 

(1) 개요

 

임원의 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으면 손금산입이 안 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의가 있더라도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성과급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관규정에

① '이익의 처분'에 임원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임원 상여금 규정'에 이익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내용(ex. 직전연도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한다)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규정을 둔 경우에는 위임 결의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확인하여 결의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규정에 의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