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분개에 상환원금과 이자비용 구분
(1) 개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실무상 통장 거래내역만을 제출받아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어서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원리금 상환명세서 등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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