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채권 회수노력 필요
(1) 개요
대손요건 중
①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단,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대손이 인정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대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하기 바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채권을 관리할 때 기록이 남는 채널을 이용하도록 납세자를 계도해야 대손금이 기부금 등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입증을 위한 증빙으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소제기 등에 대한 증빙서류・채무자의 추적・채무자와 협상한 근거 서류・채권을 추심하는 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채권회수를 위한 문자나 카카오톡・내용증명 발송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3)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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