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례

취중생 2025. 3. 3. 01:15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례

 

(1) 개요

 

법인세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감액 경정액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공제한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법인세신고시 기초 확인사항으로 해당연도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 수정신고 · 경정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