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을 확인하라
(1) 개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화자산의 외환환산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관련 세무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착각한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개인사업자는 외화평가(외화환산손익)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에도 외화평가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화평가를 인정하며 이때 5년간 의무 적용한다.
다만, 실현된 외화처분손익은 개인 · 법인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보험업법의 평가, 재고자산 평가)
2)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외화처분손익, 신청한 외화평가손익 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 통화선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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