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된 사례
(1) 개요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세무서 조사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되는 사례가 있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필증에서 “거래구분”에 의한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과세표준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위탁가공, 견본품 등 무상반출자산은 신고대상 아님), 불분명하면 일단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함이 안전하다.
(3)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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