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누락한 사례
(1) 개요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부주의로 아니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홈택스에 전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후 자동으로 전자신고가 되는 줄 알고 따로 체크표시를 하지 않아 첨부되지 않은 것이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자료입력과 자료제출은 서로 별개의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력 후 전산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갹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제<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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