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작성 후 홈택스 전자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무신고된 사례
(1) 개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법인세 신고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모두 작성한 후 홈택스 전자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법인세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했다고 착각하여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 발생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신고서 발송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든 법인의 신고 후 신고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신고서와 같이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3) 관련법령
1)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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