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번 변경 등의 경우
(1) 개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지번의 대장 및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전체 현황 및 소유권 등 변동을 파악할 수 없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 전체 현황 및 소유권 등 변동이력을 파악하지 않으면, 취득시점이나 원인, 면적 등의 판단을 그르쳐서 양도소득의 계산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母地番을 추적하여 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전산이기 전의 토지대장(구 토지대장)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관할주민센터 외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팩스행정으로 처리해야 해서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정부24로 방문 전에 신청하면 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로 폐쇄등기부나 구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예약 후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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