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

주식 물납의 요건을 고려하라

취중생 2025. 1. 25. 18:39

주식 물납의 요건을 고려하라

 

 

(1) 개요

 

상속세의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주식에 의한 물납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서 주식을 이용한 물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국공채, 물납이 가능한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고 현금화하여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구분 물납 예 외
상장주식 불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비상장주식 불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재산을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2. 국채・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1)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재산세과-450, 2012.12.17),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재삼01254-2105, 1991.07.22)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서면4팀-265, 2008.01.29)

 

3)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서일46014-11384, 2002.10.21)

 

4) 도로・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재산세과-242, 2012.06.26).

 

(5) 기타

 

상속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재산 중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도로나 공원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등을 물납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물납은 세무서장이 허가를 해야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담보내용을 기재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일정한 시점(6개월 이상)이 지나서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담보설정을 하고 관련 비용은 세무서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