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분할 이후 상속인 간의 재산의 이전에 대한 검토
(1) 개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數人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분할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분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며, 분할의 방법에는
① 유언에 의한 분할,
② 협의에 의한 분할,
③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의 방법이 있는데,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한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각 상속재산은 비로소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된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의 등기 등이 된 것이 정상적인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분 | 증여세 과세 |
관련예규 |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경우 | X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2007. 07. 23 |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X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815, 2007. 03. 08 |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 X (양도세 과세) |
법령해석재산-0287, 2017. 05. 25.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 O | 법령해석재산-0287, 2017. 05. 25. (판례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 서울고등법원2014누63796, 2015. 06. 17) |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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