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1) 개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당초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 등 실무상 놓치는 사항이 있다.
구분 | 합산 | 관련예규 |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증여재산 | X | 서일46014-10406, 2003.04.01 |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이혼한 경우 그 이혼한 사람의 증여재산 | X | 서면4팀-3535, 2007.12.11 |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 O | 재산세과-300, 2011.06.22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O | 상속증여세과-00038, 2016.01.12. (조세심판례와 다름. 조심2011서2867, 2011.12.14.)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O | 상속증여세과-1256, 2015.12.01 |
누진세 회피목적으로 교차증여 | O | 법규과-529, 2012.05.14 |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쓸신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확인 (0) | 2025.01.25 |
---|---|
협의 분할 이후 상속인 간의 재산의 이전에 대한 검토 (0) | 2025.01.25 |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의 사후관리 (0) | 2025.01.25 |
가업승계한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합산 여부 (0) | 2025.01.25 |
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가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