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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취중생 2025. 1. 25. 18:20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1) 개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당초 증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 등 실무상 놓치는 사항이 있다.

구분 합산 관련예규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증여재산 X 서일46014-10406,
2003.04.01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이혼한 경우 그 이혼한 사람의 증여재산 X 서면4팀-3535,
2007.12.11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O 재산세과-300,
2011.06.22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O 상속증여세과-00038,
2016.01.12.
(조세심판례와 다름. 조심2011서2867,
2011.12.14.)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O 상속증여세과-1256,
2015.12.01
누진세 회피목적으로 교차증여 O 법규과-529,
2012.05.14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